"키워드 : 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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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사심판 (家事審判)
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법원이 사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가정법원은 사법기능뿐 아니라 후견·복지 기능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가정법원 (家庭法院)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법원이 사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가정법원은 사법기능뿐 아니라 후견·복지 기능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
인사소송법 (家事訴訟法)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