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가정법원"
검색결과 총 2건
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사심판 (家事審判)
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성년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그를 위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권한 수여의 결정이 있으면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被成年後見人)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성년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그를 위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권한 수여의 결정이 있으면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