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간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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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간소복(標準簡素服)은 1961년 9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전 국민의 의복 간소화를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복장이다. 검소하고 활동에 편리한 6종(남자 근무복, 여자 근무복, 남자 하절 근무복, 남자 하절 노동복, 여자 하절 근무복, 여자 개량 한복)의 표준간소복이 1961년 9월에 제정되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의 모든 직원부터 먼저 착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61년 10월을 ‘새 생활 실천의 달’로 정하고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의 표준간소복 입기를 권장하였다.
표준간소복 (標準簡素服)
표준간소복(標準簡素服)은 1961년 9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전 국민의 의복 간소화를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복장이다. 검소하고 활동에 편리한 6종(남자 근무복, 여자 근무복, 남자 하절 근무복, 남자 하절 노동복, 여자 하절 근무복, 여자 개량 한복)의 표준간소복이 1961년 9월에 제정되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의 모든 직원부터 먼저 착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61년 10월을 ‘새 생활 실천의 달’로 정하고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의 표준간소복 입기를 권장하였다.
신생활복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민관(民官)이 합작하여 범국민 생활 개선 운동으로 활발히 추진하였던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의 일환으로 제정된 의복이다. 따라서 신생활복은 해방 후 시기별 신생활운동 과정에서 제정된 다양한 의복들을 포괄한다. 남자용 신생활복으로 반소매와 노타이셔츠(하복), 혼방 또는 면 소재의 작업복 스타일 상의와 하의(춘추동복)가 규정된 반면, 여자용 신생활복으로는 통치마와 적삼, 개량 한복, 원피스, 투피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간소복이 제안되었다.
신생활복 (新生活服)
신생활복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민관(民官)이 합작하여 범국민 생활 개선 운동으로 활발히 추진하였던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의 일환으로 제정된 의복이다. 따라서 신생활복은 해방 후 시기별 신생활운동 과정에서 제정된 다양한 의복들을 포괄한다. 남자용 신생활복으로 반소매와 노타이셔츠(하복), 혼방 또는 면 소재의 작업복 스타일 상의와 하의(춘추동복)가 규정된 반면, 여자용 신생활복으로는 통치마와 적삼, 개량 한복, 원피스, 투피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간소복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