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활복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민관(民官)이 합작하여 범국민 생활 개선 운동으로 활발히 추진하였던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의 일환으로 제정된 의복이다. 따라서 신생활복은 해방 후 시기별 신생활운동 과정에서 제정된 다양한 의복들을 포괄한다. 남자용 신생활복으로 반소매와 노타이셔츠(하복), 혼방 또는 면 소재의 작업복 스타일 상의와 하의(춘추동복)가 규정된 반면, 여자용 신생활복으로는 통치마와 적삼, 개량 한복, 원피스, 투피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간소복이 제안되었다.
해방 후 건국, 전쟁, 전후 복구, 재건이라는 과업을 이루어 내고, 빈곤과 사회 혼란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이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 신생활운동 과정에서 논의된 의생활 개선 방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국민복(國民服), 간단복(簡單服), 몸뻬, 각반 폐지, 비위생적이고 비경제적인 백의(白衣) 폐지, 비활동적이고 비경제적인 조선옷의 개량, 활동이 편한 옷의 개발, 복장의 간소화, 사치 금지 등이었다.
신생활복(新生活服)이라는 구체적인 옷의 형태가 처음으로 고안된 것은 1949년 5월 서울시(시장 윤보선) 산하 신생활촉진회(新生活促進會)에서였다. 서울시 신생활촉진회 의복 분과 위원회에서 토의 · 결정하여 제정한 하절기 표준 통상복을 ‘신생활복’이라 불렀으며, 여자는 통치마에 적삼, 남자는 반소매에 노타이셔츠, 긴바지 또는 반바지가 규정되었다. 이 시기 신생활복 장려를 위한 전시회와 재단 강습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어 1949년 8월 27일 문교부에서 발표한 「국민의복개선요령」에는 남녀 공무원복이 제시되었다. 해방 전 국민복과 유사하였던 이 옷은 ‘건국복(建國服)’이라 불렸다. 1952년 한국전쟁기에는 전시 상황에 적합한, 후방 국민들의 신생활복으로 활동적이고, 전시에 군복으로 대용할 수 있는 남녀 공용 점프수트가 제안되었다. 전후 복구기인 1955년 7월 8일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솔선하여 신생활복을 착용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에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신생활복 착용 결의 및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이 때의 신생활복은 반팔의 노타이셔츠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젊은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청조운동(淸潮運動)에서는 면 작업복을 입자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 옷은 ‘청조복(淸潮服)’이라 불렀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발족한, 국가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산하 재건국민운동본부(再建國民運動本部)에서는 해방 후부터 전개되어 왔던 신생활운동을 관(官)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공무원들의 의복 간소화 정책은 내무부 지침으로 시작되어 정부 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였으며, 1961년 한국전쟁 기념일에는 개량 한복, 원피스, 투피스, 여대생 복장 등 다양한 컨셉의 여성 신생활복이 거리를 행진하였다. 각 대학 가정학과에서 준비한 신생활복 전시가 열렸고, 같은 해 8월 12일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도시의 근무복뿐 아니라 농촌의 노동복까지 포함한 신생활 간소복 패션쇼를 개최하였다. 공모된 신생활복 중에 1961년 9월에는 표준간소복(標準簡素服)이 제정되었다. 5·16 군사정변기에 남성 신생활복은 주로 넥타이를 매지 않고 하얀 와이셔츠를 내보이지 않는 군대식 양복 형태의 남자 공무원복을 의미하며, ‘작업복’, ‘청조복’, ‘신조복(新潮服)’, ‘국민복’, ‘재건복(再建服)’ 등 다양하게 불렸다. 여성 신생활복은 치마저고리가 붙은 한복 원피스를 포함하여 단순하고 활동에 편하게 제작된 간소복으로, “멋있고 값싼 간소복”이라는 대대적 홍보는 일상복으로 한복을 입던 문화를 사라지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신생활복의 유행은 기성복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해방 후 신생활복의 제정과 착용으로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당대 엘리트층에게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관 주도로 복장을 통제하여 국민의 의복 생활을 간소화하려고 한 추동력은 1963년 군사 정부가 해체되고 권력이 민간 정부에 이양된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희미해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