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선두리는 정수리를 제외한 모휘항의 가장자리를 담비털로 풍성하게 장식한 형태이다. 모휘항은 겉은 검은 공단, 안은 초피 또는 서피를 댄 방한모로, 정수리 부분은 트여있고 이마 부위에 걸쳐져 머리에서 목덜미까지 덮는 형태이다. 뒷중심 상단 부분에 트임이 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섬용지편에는 “담비 꼬리털로 사방의 가장자리에 가선을 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바람이나 추위를 막는데 최고”라고 하였다.
18세기 영 · 정조 시기, 담비 꼬리털의 가격은 은이나 인삼의 가격에 맞먹을 정도여서 담비 꼬리털을 단 휘항 한 개의 가격은 100냥이 넘었다. 그러나 종들도 모두 만선을 쓸 정도로 모피 모자는 상당히 유행하였다. 1789년(정조 13)에 담비 꼬리털을 사용한 만선을 금지하고, 대신 족제비 꼬리털을 사용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족제비 가죽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닌 북쪽 지방에서 생산된 것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장용영(壯勇營)에도 휘항에 대한 규격을 내려 너무 크게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
성대중(成大中)의 『청성잡기(靑城雜記)』, 정약용(丁若鏞)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의하면 만선호항은 조선시대 겨울철 무관 융복의 구성 품목 중 하나였다. 입동(立冬)과 춘분(春分), 겨울철 행행(行幸), 인산(因山)과 같은 왕실 행사나 군행(軍行) 때 모구(毛具)를 갖추라는 교지가 내려지면, 본병(本兵)의 총부(摠府)와 시위하는 모든 신하[侍衛諸臣], 금군(禁旅)이 모두 만선휘항을 착용하였다. 1800년 정조의 국장 때에도 무관과 시위 백관들이 방한구로서 만선휘항을 착용하였다. 1811년(순조 11) 12월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참전한 서정군(西征軍) 좌초관 방우정(方禹鼎)은 『서정일기(西征日記)』에서 겨우내 착용한 만선휘항을 음력 2월 28일이 지나자 인편에 집으로 돌려 보내는 일화를 기록하기도 했다.
효종과 숙종대에 만선두리는 부유한 역관이나 소유 가능했던 희귀하고 값비싼 방한모였다. 이후 영 · 정조대에는 만선두리가 겨울철 무관 융복의 구성품에 포함되고, 담비 꼬리털을 사용한 만선이 금지되어, 만선휘항의 크기가 제한되고 사치가 규제되면서 실용성을 띤 방한모로 기능하였다. 궁궐 시위의 만선휘항이 허리까지 길어지고 가장자리 털 장식이 과시적으로 풍성해지자 재차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정조 20). 1844년(헌종 10)에 백관들의 방한모[耳掩] 제도가 개정되었다. 소풍차(小風遮)와 삼산건(三山巾)을 기본으로 당상관은 담비털, 당하관은 검은 털로 선을 두르도록 하였다. 이 때 선의 두께를 만선과 같이 두텁게 하지 않도록 하였다. 무신의 만선두리는 기존 제도 그대로 하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무관의 군복과 융복이 별기 군복, 서양식 군복과 같은 신식 군복으로 빠르게 교체되면서 별기군과 신식 군복에는 방한모로 남바위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게 하였다.
융복용 방한모로서의 만선두리 유물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8세기 만선두리 착용 모습과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회화작품으로는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김홍도 <풍속도병> ‘설중행사’와 필자미상 <풍속도병> ‘투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