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948년 설치된 후 1955년 폐지되었으나 1961년 다시 설치되어 1963년까지 활동하였다. 이후 심계원과 함께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다. 공무원의 관기숙정과 기강 확립, 관기 쇄신, 행정의 효율화와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하였다.
감찰위원회
(監察委員會)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948년 설치된 후 1955년 폐지되었으나 1961년 다시 설치되어 1963년까지 활동하였다. 이후 심계원과 함께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다. 공무원의 관기숙정과 기강 확립, 관기 쇄신, 행정의 효율화와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하였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