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경성전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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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했다. 1910년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김병로 (金炳魯)
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했다. 1910년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22년 경성부에 설립되었던 관립 법관 양성 전문학교이다. 1911년에 설치된 경성전수학교가 「전문학교규칙」에 따라 전문학교급으로 운영되다가, 1922년 교명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바꾸면서 공식적인 전문학교가 되었다. 경성전수학교와 달리 일본인 학생의 입학도 허용하였다. 1944년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가 되었고, 8·15광복 직후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서울법정학교로 분리되었다. 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계열로 흡수되어 1946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京城法學專門學校)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22년 경성부에 설립되었던 관립 법관 양성 전문학교이다. 1911년에 설치된 경성전수학교가 「전문학교규칙」에 따라 전문학교급으로 운영되다가, 1922년 교명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바꾸면서 공식적인 전문학교가 되었다. 경성전수학교와 달리 일본인 학생의 입학도 허용하였다. 1944년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가 되었고, 8·15광복 직후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서울법정학교로 분리되었다. 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계열로 흡수되어 1946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