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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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영업전(永業田).
공음전 (功蔭田)
고려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영업전(永業田).
공음전시는 고려시대, 고려 왕조에서 공음이 있는 관료를 대우하기 위하여 지급된 특별한 토지 분급제이다. 시초는 977년(경종 2)의 훈전(勳田)이며, 이후 1049년(문종 3)에 이르러 정식으로 양반공음전시법이 정해졌다. 공음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고려 사회의 성격 규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음전시 (功蔭田柴)
공음전시는 고려시대, 고려 왕조에서 공음이 있는 관료를 대우하기 위하여 지급된 특별한 토지 분급제이다. 시초는 977년(경종 2)의 훈전(勳田)이며, 이후 1049년(문종 3)에 이르러 정식으로 양반공음전시법이 정해졌다. 공음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고려 사회의 성격 규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영업전 (永業田)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귀순한 성주(城主) 등에게 지급한 토지.
훈전 (勳田)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귀순한 성주(城主) 등에게 지급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