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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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제법 (經濟法)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인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1987-2001년 동안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였다.
대기업집단 (大企業集團)
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인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1987-2001년 동안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