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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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사,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941년 4월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입학했고, 1942년 7월 2차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다. 해방 후 귀국해 1945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1947년 9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진급했다. 1961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투옥되었다. 1970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11월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1987년에 펴낸 회고록 『나의 인생, 나의 회상』이 있다.
이병하 (李炳夏)
대구지방법원 판사,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941년 4월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입학했고, 1942년 7월 2차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다. 해방 후 귀국해 1945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1947년 9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진급했다. 1961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투옥되었다. 1970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11월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1987년에 펴낸 회고록 『나의 인생, 나의 회상』이 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
공증 (公證)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