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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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소송 (選擧訴訟)
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選擧區劃定委員會)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낙선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유권자 운동의 하나로, 부적격한 후보자가 출마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선거운동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작한 이래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낙선운동은 처벌 대상이다.
낙선운동 (落選運動)
낙선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유권자 운동의 하나로, 부적격한 후보자가 출마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선거운동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작한 이래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낙선운동은 처벌 대상이다.
정치관계법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활동과 행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령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에 관한 정치활동의 범주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정치관계법은 개인과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재 및 처벌하는 법적 근거이다.
정치관계법 (政治關係法)
정치관계법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활동과 행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령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에 관한 정치활동의 범주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정치관계법은 개인과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재 및 처벌하는 법적 근거이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公職選擧 豫備候補者制度)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選擧放送討論委員會)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