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운동(落薦運動)주1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정당이 부적격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하는 것이고, 낙선운동(落選運動)은 정당의 공천 이후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선거운동이다. 이러한 낙천 · 낙선운동은 유권자(有權者)의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의 주2 구성에 있어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이 공천 부적격자로 164명을 공개하였고, 이후 전국 4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시민연대(總選市民連帶)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86명을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하였다. 이전까지 시민단체들은 주3를 위한 선거 감시 운동과 투표 참여 운동을 위주로 선거에 참여해 왔으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기점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대상자 가운데 68.6%인 59명이 낙선하여 낙선운동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낙선운동이 네거티브 선거운동(negative 選擧運動)이라는 비판에 맞서 이후 포지티브 선거운동(positive 選擧運動)의 일환으로 2002년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는 소위 ‘시민후보’를 공천하고 이들을 당선시키는 ‘당선운동(當選運動)’을 펼치기도 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낙선운동은 계속되었다. 전국 3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운동 대상자 206명 가운데 62.6%인 129명이 실제 낙선하였다. 낙선운동이 후보자의 당락이나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경험적 분석 결과도 있으나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여연대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주4나 주5 혐의가 있는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낙선운동은 처벌 대상이다. 실제 낙선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 등)와 제59조(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제기되었으나 2001년 8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낙선운동에 대한 규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고하였다(2000헌마121). 즉 사법부가 낙선운동을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낙선운동을 허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지하였다. 이후 20년이 넘도록 낙선운동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은 유지되고 있다.
낙선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는 낙선운동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6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자 기본권이라고 본다. 이들은 낙선운동의 실질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事前選擧運動) 금지 조항과 선거 방법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다수 조항 폐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유권자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90조 1항)와 각종 집회 등의 제한(103조 3항)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2018헌바357, 2018헌바394) 선거운동 관련 조항의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