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4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의원 선출의 결과에 선거구의 경계를 나누는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의 균등이라는 표의 등가성 확보와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1년 현재 시행되는 「 공직선거법」 제 24조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9명의 위원이 그들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 · 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 · 도의회 및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 · 도지사가 위촉해야 한다.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지만 하나의 시 · 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 시 · 도의원 정수는 1명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자치구 · 시 · 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 시 · 군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라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의 주요 활동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 시점 및 선거구의 상 · 하한선 기준과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인구 조사 후 의회 의석을 정치적 단위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 재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일 또한 대표적인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