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적 논의를 불법화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원천 봉쇄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의 통제가 극심해지자 기자 및 언론인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1974년 10월 23일 서울대 농대생 시위 관련 기사 게재로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 편집국장 송건호 등 간부들을 연행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10월 24일 편집국, 출판국, 방송국 기자 18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였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은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의 배제, 기관원의 출입 거부, 언론인의 불법 연행 일절 거부 등을 담고 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후 동아일보는 보도 금지된 시위 · 집회 · 기도회 현장을 보도하고 개헌 문제에 대한 사설을 다루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각 기업체 및 기관에 광고 철회 및 해약 압력을 가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광고 탄압으로 동아일보는 3면 백지 상태로 발행되었다. 광고 탄압 사태가 알려지면서 독자들은 ′동아 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격려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구독 운동을 펼쳤다.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 경영진을 통해 핵심 기자를 해고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1975년 3월 12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신문 제작 거부 농성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경영진은 농성 기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도적인 기자 160여 명을 축출하였다. 3월 17일 강제 해직된 기자 110여 명은 언론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결성하였다.
동아투위는 결성 초기에는 매일 출근 시간에 동아일보사 건물 앞에 모여, 출근하는 제작 참여 사원들과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약 1시간 동안 침묵 시위를 전개해 나갔다. 1975년 동아투위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동아투위소식』을 발간하였다.
1978년 「보도되지 않은 민주 인권 사건 일지」의 발간을 통해 대학가 시위, 노동 · 농민운동, 재야 민주화운동, 당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1984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쫓겨난 해직기자들 및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와 함께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설립을 주도하였다. 해직기자들은 1988년 5월 15일 『 한겨레』 창간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