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

정치
제도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72년 12월 30일
시행 시기
1973년 2월 27일
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요약

중선거구제는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및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이 한 후보자를 선택하고, 후보자들 가운데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를 광역화하여 소수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정의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
제정 목적

한 선거구마다 복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2~4명 혹은 2~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유권자에게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1위부터 법정 순위 안의 모든 후보를 당선시키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Single Non-Transferable Vote)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72년에 주1을 공포함에 따라, 12월 30일 중선거구제와 의석 일부의 간접 선거 제도를 병용하는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전국구 선거구제를 없애고 한 주2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며, 이것은 직접 선출된 주3 국회의원들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편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한 선거구당 2위까지 선출하는 방식이 주4의 고정 당선을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선거구제 실시는 박정희 · 전두환 정권에 의해 “독재 체제 혹은 권위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국회의 안정적 의석 확보”라는 의도하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변천 사항

우리나라에서 중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이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하였다. 중선거구제는 신생 정당이나 이념 정당 등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진시킬 것이 기대되었으나 실제로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소수 정당의 원활한 국회 진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1978년 제10대, 1981년 제11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정당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치 신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데에는 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지방 선거에서는 2006년 제4회 기초의회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완화라는 목표 아래에 시 · 군 · 구의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 선거구의 명칭은 시 · 군 · 구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로구 가선거구'가 그것이다.

장점 및 단점

중선거구제는 유권자의 주5가 줄어든다는 점과 여러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약자나 소수,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에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6를 가능하게 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연합과 정치적 실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지역 구도 타파에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나아가 여야 모두 취약 지역에 당선자를 배출하고 지역당 구도를 완화하고, 정당이 정책 이념에 따라 전국으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 정책 정당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또한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① 선거구의 광역화로 실제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② 선거구의 광역화로 후보자 알리기와 정책 홍보가 어렵다는 점, ③ 중선거구제가 중진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신진 인물 진출이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백상진, 김예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루아크, 2018)

논문

이준한, 「한국의 중선거구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대한정치학회보』 18-1, 대한정치학회, 2010)
강원택,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입법과 정책』 1-1, 국회입법조사처, 2009)

인터넷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포털(http://www.nec.go.kr)
주석
주1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ㆍ시행된 제4공화국의 헌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우리말샘

주2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 대선거구ㆍ중선거구ㆍ소선거구의 구별이 있다.    우리말샘

주3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된 선거구.    우리말샘

주4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우리말샘

주5

선거 때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우리말샘

주6

의회 정치 국가에서, 정당이 여럿으로 분립된 체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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