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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창은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초대 부흥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광복 후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를 지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등을 역임하고, 1955년 초대 부흥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56년 5월 의원면직 형태로 하차하였다. 1960년 4·19혁명 후 서울시 공민권 제한 대상자 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유완창 (兪莞昌)
유완창은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초대 부흥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광복 후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를 지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등을 역임하고, 1955년 초대 부흥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56년 5월 의원면직 형태로 하차하였다. 1960년 4·19혁명 후 서울시 공민권 제한 대상자 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
관재처 (管財處)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