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시제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이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라 한다. 기관의 장이 공시 대상 정보를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매년 1회 이상 공시한다. 2007년 관련 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정보공시제
(敎育情報公示制)
교육정보공시제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이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라 한다. 기관의 장이 공시 대상 정보를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매년 1회 이상 공시한다. 2007년 관련 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