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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옥은 영조~정조대에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중종의 부마(駙馬) 구사안과 인조의 외할아버지 구사맹의 후손이자, 인조의 외종형인 구인후의 6대손이다. 이 때문에 정조대에 구인후의 봉사손(奉祀孫)으로 능은군을 습봉(襲封)하였다.
구윤옥 (具允鈺)
구윤옥은 영조~정조대에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중종의 부마(駙馬) 구사안과 인조의 외할아버지 구사맹의 후손이자, 인조의 외종형인 구인후의 6대손이다. 이 때문에 정조대에 구인후의 봉사손(奉祀孫)으로 능은군을 습봉(襲封)하였다.
갑인통공은 1794년(정조 18), ‘신해통공’ 시행에 대해 이정(釐正)하고 보완한 후속 정책이다. 육의전에 포함되었던 물종(物種)에 대한 이정 정책이었으며, 일반 시전 상인들의 요구인 원전삭세를 감세해 주고 원전수세 조치로 이어졌다. 즉 어물전에서 육의전을 빼내어 통공화매(通共和賣)하는 사안이었다. 갑인통공의 결과, 육의전은 입전(立廛)·면포전(綿布廛)·면주전(綿紬廛)·지전(紙廛)·저전(紵廛)·포전(布廛)으로 정해졌다.
갑인통공 (甲寅通共)
갑인통공은 1794년(정조 18), ‘신해통공’ 시행에 대해 이정(釐正)하고 보완한 후속 정책이다. 육의전에 포함되었던 물종(物種)에 대한 이정 정책이었으며, 일반 시전 상인들의 요구인 원전삭세를 감세해 주고 원전수세 조치로 이어졌다. 즉 어물전에서 육의전을 빼내어 통공화매(通共和賣)하는 사안이었다. 갑인통공의 결과, 육의전은 입전(立廛)·면포전(綿布廛)·면주전(綿紬廛)·지전(紙廛)·저전(紵廛)·포전(布廛)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