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794년(정조 18), ‘신해통공’ 시행에 대해 이정(釐正)하고 보완한 후속 정책.
제정 목적
내용
우선, 육의전에서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좌의정 김이소(金履素), 한성판윤 구익(具㢞) · 이시수(李時秀)와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 등은 어물전을 육의전에서 빼내어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민(都民)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영중추부사 채제공 등과 논의한 후, 내어물전과 청포전을 육의전에서 빼고, 포전을 포함시키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결국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전, 포전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순조 연간 『정조실록』을 편찬할 때 정조 15년 1월 25일 조에 반영되었다.
갑인통공으로 취해진 또 하나의 조치는 원전(原廛) 또는 본전(本廛)이 매월 부담하는 시전 삭세(朔稅)를 감량해 주는 방책이었다. 이 방책 중에는 원전에서 각종 난매인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시전세의 일부를 난전인에게 충당하도록 하는 원전수세(原廛收稅) 조치로 이어졌다.
변천사항
1807년(순조 7)에는 이시수가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복구 · 확대해 주는 정책으로 정묘통공(丁卯通共)을 논의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단행본
-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혜안, 2001)
-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태학사, 2000)
논문
- 김정자, 「조선후기 정조대의 정국과 시전정책: 공시인순막을 중심으로」(『한국학논총』 39,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 김정자, 「조선후기 정조 말~순조 초의 정국과 통공정책」(『한국학논총』 40,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 김정자, 「정조대 통공정책의 시행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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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물건의 종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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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지면서 서울에서 비단을 팔던 가게. 한양이 도읍이 된 뒤 제일 먼저 생겼다. 육주비전 가운데서도 규모와 자본력이 가장 우세하였고, 유분전으로서 국역(國役)의 등급 가운데 십 분을 부담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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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시전(市廛) 가운데 서울의 종로에서 어물을 팔던 가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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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의 하나. 화포, 청포 따위와 담요, 담모자(毯帽子), 모직물 따위를 전문으로 팔던 가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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