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인통공 ()

조선시대사
제도
1794년(정조 18), ‘신해통공’ 시행에 대해 이정(釐正)하고 보완한 후속 정책.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794년(정조 18)
내용 요약

갑인통공은 1794년(정조 18), ‘신해통공’ 시행에 대해 이정(釐正)하고 보완한 후속 정책이다. 육의전에 포함되었던 물종(物種)에 대한 이정 정책이었으며, 일반 시전 상인들의 요구인 원전삭세를 감세해 주고 원전수세 조치로 이어졌다. 즉 어물전에서 육의전을 빼내어 통공화매(通共和賣)하는 사안이었다. 갑인통공의 결과, 육의전은 입전(立廛)·면포전(綿布廛)·면주전(綿紬廛)·지전(紙廛)·저전(紵廛)·포전(布廛)으로 정해졌다.

정의
1794년(정조 18), ‘신해통공’ 시행에 대해 이정(釐正)하고 보완한 후속 정책.
제정 목적

1794년(정조 18) 갑인통공(甲寅通共)은 1791년(정조 15)에 시행한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다듬고 보완한 후속 조치이다. 육의전(六矣廛)에 포함되는 주1을 정리한 정책이며, 일반 시전 상인들이 요구한 대로 원전(原廛)의 삭세(朔稅)를 낮추고 원전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원전수세(原廛收稅) 조치로 이어졌다.

즉 육의전에서 어물전을 빼내어 통공화매(通共和賣)하는 사안이었다. 갑인통공 정책으로 육의전은 주2,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전(紵廛), 포전(布廛)으로 정해졌다.

내용

1791년에 시행한 신해통공은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市廛)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없애는 조치였다. 이때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전, 주3주4이었다.

신해통공 시행으로 금난전권을 상실한 일반 시전 상인들은 국역(國役)의 대가로 금난전권의 복구와 함께 원전의 삭세의 낮추고 원전수세를 요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신해통공으로 정해졌던 육의전의 물종을 다듬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1794년에 갑인통공을 시행하였다.

우선, 육의전에서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좌의정 김이소(金履素), 한성 판윤 구익(具㢞) · 이시수(李時秀)와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 등은 어물전을 육의전에서 빼내어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민(都民)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영중추부사 채제공 등과 논의한 후, 내어물전과 청포전을 육의전에서 빼고, 포전을 포함시키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결국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전, 포전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순조 연간 『 정조실록』을 편찬할 때 정조 15년 1월 25일 조에 반영되었다.

갑인통공으로 취해진 또 하나의 조치는 원전(原廛) 또는 본전(本廛)이 매월 부담하는 시전 삭세(朔稅)를 감량해 주는 방책이었다. 이 방책 중에는 원전에서 각종 난매인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시전세의 일부를 난전인에게 충당하도록 하는 원전수세(原廛收稅) 조치로 이어졌다.

변천사항

이후 1801년(순조 1)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어물전을 다시 육의전에 포함시키는 신유통공(辛酉通共)을 시행하였다. 이때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포전과 저포전(苧布廛),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을 포함한 어물전으로, 갑인통공에서 정해진 육의전의 물종을 다듬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1807년(순조 7)에는 이시수가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복구 · 확대해 주는 정책으로 정묘통공(丁卯通共)을 논의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일반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행사하는 대신 수세(收稅)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과 유통은 담당자에게 맡겨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정부에서는 단지 수세권(收稅權)만 행사하려는 추세와 맞물려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단행본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혜안, 2001)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태학사, 2000)

논문

김정자, 「조선후기 정조대의 정국과 시전정책: 공시인순막을 중심으로」(『한국학논총』 39,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김정자, 「조선후기 정조 말~순조 초의 정국과 통공정책」(『한국학논총』 40,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김정자, 「정조대 통공정책의 시행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주석
주1

물건의 종류.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지면서 서울에서 비단을 팔던 가게. 한양이 도읍이 된 뒤 제일 먼저 생겼다. 육주비전 가운데서도 규모와 자본력이 가장 우세하였고, 유분전으로서 국역(國役)의 등급 가운데 십 분을 부담하였다.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시전(市廛) 가운데 서울의 종로에서 어물을 팔던 가게이다.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의 하나. 화포, 청포 따위와 담요, 담모자(毯帽子), 모직물 따위를 전문으로 팔던 가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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