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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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국가재건최고회의 (國家再建最高會議)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군사정변을 성공한 1962년 3월 16일에 박정희를 비롯한 5.16세력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을 거세하기 위해 작성했던 개혁법안.
정치활동정화법 (政治活動淨化法)
군사정변을 성공한 1962년 3월 16일에 박정희를 비롯한 5.16세력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을 거세하기 위해 작성했던 개혁법안.
혁명검찰부는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 검찰기관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였다. 3·15부정선거 사건, 7·29선거난동 사건, 특수 반국가 행위, 반혁명 사건, 폭력 행위 사건, 특수 밀수 사건, 국사 및 군사에 관한 독직 사건, 부정 축재 사건 등이 주요 처벌 대상이었다.
혁명검찰부 (革命檢察部)
혁명검찰부는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 검찰기관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였다. 3·15부정선거 사건, 7·29선거난동 사건, 특수 반국가 행위, 반혁명 사건, 폭력 행위 사건, 특수 밀수 사건, 국사 및 군사에 관한 독직 사건, 부정 축재 사건 등이 주요 처벌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