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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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구와 주택의 총수와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人口住宅總調査)
전국 인구와 주택의 총수와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총조사.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8년에 설립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을 해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이 기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해결하는 2008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적인 조세 전문 권리 구제 기관이다.
조세심판원 (租稅審判院)
조세심판원은 2008년에 설립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을 해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이 기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해결하는 2008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적인 조세 전문 권리 구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