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2008년에 설립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을 해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판 청구 대상이 소액 · 경미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종전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관회의 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조세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과세 처분은 취소되고 납세자는 즉시 권리 구제를 받게 된다. 조세심판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추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추가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2020)
인터넷 자료
- 조세심판원(http://www.tt.go.kr/)
기타 자료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3. 9. 26.)[대통령령, 제33746호, 2023. 9.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 2023. 4. 1.)[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주석
-
주1
: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행정 기관의 보조 기관과 보좌 기관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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