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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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9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관련 권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그리고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 운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법 (國會法)
「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9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관련 권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그리고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 운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패스트트랙 (fast track)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