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는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이다.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대신 근대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선거조례
(選擧條例)
선거조례는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이다.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대신 근대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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