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는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이다.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대신 근대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7월 12일에 총 4조로 이루어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각부(各府) 아문(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 및 판임관(判任官) 후보자를 의정부 전고국(銓考局)에 추천하면, 전고국에서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두 차례의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선발한 뒤 해당 관서에서 임용하게 하였다. 보통시험 과목은 국문, 한문, 사자(寫字), 산술, 내국 정략(內國政略), 외국 사정 등이고, 특별시험은 추천서에 명시된 해당 업무에 대한 재능을 평가하였다.
이는 과거 제도를 폐지한 후 각부 아문의 대신에게 하위 관료를 추천하거나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신분이나 출신 지방의 차이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과거 시험에서 평가하였던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나 문장력이 아니라 근대적인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관료 선발 제도로서 근대 교육의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우선 각 지방에서 인재를 추천받는 향공법(鄕貢法)을 실시하였다. 경기 10인, 충청도 15인, 전라도 15인, 경상도 20인, 평안도 13인, 황해도 10인, 강원도 10인, 함경남북도 각 5인, 한성부, 수원부,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등 5도(五都) 및 제주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았다.
각 지방에서 추천받은 사람은 서울에 올라와서 재능에 따라 각 아문 대신의 추천을 받게 하였다. 갑신정변 때부터 문벌을 타파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자고 주장하던 개화파의 개혁 구상이 반영된 제도로서,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에 근대식 교육을 받은 신진 관료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