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환금권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 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태환금권조례
(兌換金券條例)
태환금권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 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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