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환금권조례 ()

경제
제도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03
공포 시기
1903
시행처
대한제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태환금권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 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의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
제정 목적

대한제국은 1903년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인 제일은행이 주2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것에 맞서 한국 독자의 주3 지폐인 태환금권을 발행하기 위해 태환금권조례를 제정하여 알렸다.

내용

태환금권조례는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태환금권의 발행 및 관리 방식을 규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태환금권은 금 태환권으로 하고, 중앙은행은 태환금권을 금화로 바꾸도록 규정하였다. 중앙은행은 태환에 대응하기 위해 태환금권 발행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화 및 금괴를 저장하도록 하여 주11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시장의 상황을 보아 화폐 유통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탁지부 대신의 허가를 얻어 정부 발행 공채 증서 탁지부 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표를 보증으로 하여 태환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 준비 주4에 대한 예외로 보증 준비 주5을 허용하고 있는데, 보증 준비 발행에 대한 한도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증 준비 발행에 대한 벌금인 제한 외 발생세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태환금권은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종으로 발행하고, 발행액은 탁지부 대신이 정하며, 탁지부 대신은 수시로 중앙은행에 감사과원을 보내어 태환금권의 발행액을 조사하도록 하였다.태환금권의 유통을 위해 태환금권은 주6와 기타 수취와 지출에 아무 장애 없이 통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태환금권을 금화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금화를 태환금권으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은행의 본점과 지점에서는 영업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교환해 주도록 하였다.

태환금권이 손상되어 주고받기 어려운 경우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비용 없이 교환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태환금권 주7와 그것이 위조임을 알면서도 행사하는 사람의 처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변천사항

태환금권조례를 공포한 후, 대한제국은 태환권을 발행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재정 고문으로 파견된 메가타 다네타로가 식민지 주8를 지향하는 화폐 정리 주9을 추진하면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의 태환금권 발행은 좌절되었다.

의의 및 평가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이 있었다. 일본의 화폐 주권 탈취가 임박한 상태에서 정화 준비를 마칠 때까지 은행권 발행을 미룰 수는 없어서 취해진 조치라 통화 가치를 안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두환, 『한국근대화폐사』 (한국연구원, 1991)
조명근, 『일제강점기 화폐제도와 금융』 ( 동북아역사재단, 2022)

기타 자료

『대한제국관보』(1903.3.26.)
주석
주1

1902년부터 일본 국립 은행인 제일 은행이 조선에 발행한 화폐. 제일 은행이 우리의 금융계를 장악할 목적에서 무단 발행하여 유통시킨 1엔 권과 5엔 권, 10엔 권 3종의 지폐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권이다. 우리말샘

주2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여 현금으로 쓰는 지폐. 금 본위제 아래에서는 금과 태환(兌換)되는 지폐였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신용을 배경으로 하는 불환 지폐이다. 우리말샘

주3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 제도. 금화 단본위제, 금괴 본위제, 금환 본위제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말샘

주4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정화 준비량에 따라 같은 금액의 태환 은행권 또는 본위 화폐를 발행하는 일. 우리말샘

주5

보증 준비에 의하여 중앙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일. 우리말샘

주6

조선 고종 때에, 해관에서 수출입품에 대하여 매기던 관세. 우리말샘

주7

어떤 것을 거짓으로 꾸며 만든 사람. 우리말샘

주8

금 본위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통화를 태환 준비로 보유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안정을 꾀하는 금 핵 본위 제도. 우리말샘

주9

1904년부터 일본의 강요로 구화폐를 환수하고 신화폐를 유통하고자 한 화폐 정리 사업. 재정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大郞)가 주도하면서 화폐 본위를 일본과 같게 하였다. 구화폐는 회수하고, 화폐 문란의 주요인인 백동화(白銅貨)를 등급별로 나누어 교환 정리하였다. 우리말샘

주10

화폐가 지니는 구매력. 또는 한 단위의 화폐가 재화 및 용역을 살 수 있는 능력. 물가 지수의 역수(逆數)로 표시된다. 우리말샘

주11

명목 가치와 소재 가치가 같은 본위 화폐. 금 본위국에서는 금화, 은 본위국에서는 은화 따위를 이르며, 외국환 시세에 상관없이 국제적인 평가로써 유통된다. 우리말샘

집필자
박이택(고려대 연구교수, 한국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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