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설립과 금본위제의 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
제정 목적
내용
100%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주식회사이지만, 「중앙은행조례」는 탁지부에게 중앙은행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탁지부대신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총채와 부총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순수 영리회사가 아닌 국책 회사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영업 연한은 개일일로부터 30개년이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영업 연기를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은행조례」는 은행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업무로는 첫째, 국고금 출납과 해관세 및 기타 각종 세금의 수납 일체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해관세를 특정한 것은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해관세 취급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권인 태환금권을 발행하고, 금은매매와 환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권이 발행되면 구화폐는 회수, 정리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셋째, 정부에 대해 대출하는 것이다.
「태환금권조례」는 정부 발행 공채증서 탁지부 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 상업표를 보증으로 하여 태환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태환금권을 발행하여, 정부 발행 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 ‘각 부와 각 항구, 기타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항구를 명기한 것은 해관세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국고금 출납과 각세액 징수와 신구 화폐 교환에 관한 제경비 등은 탁지부대신이 중앙은행 총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였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오두환, 『한국근대화폐사』 (한국연구원, 1991)
- 조명근, 『일제강점기 화폐제도와 금융』 (동북아역사재단, 2022)
기타 자료
- 『대한제국관보』(1903.3.2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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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1929년 저축 은행령에 따라 조선 저축 은행으로 세웠다가 해방을 맞은 후 일반 은행 업무를 같이한 시중 은행.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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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 제도. 금화 단본위제, 금괴 본위제, 금환 본위제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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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액이 채무의 담보가 되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책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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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고종 때에, 해관에서 수출입품에 대하여 매기던 관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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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채의 채권자에게 주는 증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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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정부나 발권 은행이 발행하여 그 소지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화(正貨)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는 지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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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임금의 명으로 벼슬을 시킴. 또는 그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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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조선 시대에, 대신이 임금에게 주천하여 임명하던 관직.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는데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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