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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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은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전 상업 체계가 무너지자 중앙정부는 행정 물품을 조달하고 각종 시역에 부응할 시전 상인들을 모집해 이들을 시안(市案)에 등록시키고 난전 활동을 금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전기 난전은 평시서 소속 금난리가 단속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난전 단속 권한을 시전 상인에게 부여하고 금난전권이라 일컬었다. 기존에는 금난전권의 성립 시기를 17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1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금난전권 (禁亂廛權)
금난전권은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전 상업 체계가 무너지자 중앙정부는 행정 물품을 조달하고 각종 시역에 부응할 시전 상인들을 모집해 이들을 시안(市案)에 등록시키고 난전 활동을 금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전기 난전은 평시서 소속 금난리가 단속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난전 단속 권한을 시전 상인에게 부여하고 금난전권이라 일컬었다. 기존에는 금난전권의 성립 시기를 17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1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어물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 가운데 수산물을 취급하던 시전이다. 조선 초기에는 도성 안에 하나의 어물전이 설치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도성 밖에 외어물전이 신설되면서 내전과 외전이 분쟁을 겪었다. 또한 사상들이 어물전을 배제한 채 도성 안팎의 어물 유통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물전은 이들과도 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물전 (魚物廛)
어물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 가운데 수산물을 취급하던 시전이다. 조선 초기에는 도성 안에 하나의 어물전이 설치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도성 밖에 외어물전이 신설되면서 내전과 외전이 분쟁을 겪었다. 또한 사상들이 어물전을 배제한 채 도성 안팎의 어물 유통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물전은 이들과도 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장행랑(長行廊)은 조선시대, 수도 서울의 시전(市廛) 거리이다. 조선 초기 태종 대에 서울에 시전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양난의 여파로 축소된 시전 거리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상업 거래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성 안팎에는 기존의 종루 시전 외에 칠패(七牌)와 이현(梨峴) 시장이 형성되었다.
장행랑 (長行廊)
장행랑(長行廊)은 조선시대, 수도 서울의 시전(市廛) 거리이다. 조선 초기 태종 대에 서울에 시전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양난의 여파로 축소된 시전 거리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상업 거래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성 안팎에는 기존의 종루 시전 외에 칠패(七牌)와 이현(梨峴) 시장이 형성되었다.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저포전 (苧布廛)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정미통공은 1787년(정조 11)에 세력가들과 시전 상인에 의한 도고(都庫) 각리(榷利)를 불허하고 통공화매(通共和賣)하도록 판결한 통공 정책이다. ‘정미판하(丁未判下)’ · ‘정미판결(丁未判決)’로도 불렀다. 통공화매의 확대는 1791년(정조 15)에 육의전 외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조 후반부터 정부와 관리들의 꾸준한 통공시행 결의를 보여준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미통공 (丁未通共)
정미통공은 1787년(정조 11)에 세력가들과 시전 상인에 의한 도고(都庫) 각리(榷利)를 불허하고 통공화매(通共和賣)하도록 판결한 통공 정책이다. ‘정미판하(丁未判下)’ · ‘정미판결(丁未判決)’로도 불렀다. 통공화매의 확대는 1791년(정조 15)에 육의전 외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조 후반부터 정부와 관리들의 꾸준한 통공시행 결의를 보여준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