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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은 1981년 양축가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향상하며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시군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내 양축가들로 구성된 지역별 조합과 특정의 전문적인 축종에 종사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 이들 두 종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 유통 및 사료가공 사업을 통한 조합원 편익의 도모, 가축개량 사업, 각종 예금 수신 및 양축 자금 대출, 내국환 업무,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 금융 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축산업협동조합 (畜産業協同組合)
축산업협동조합은 1981년 양축가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향상하며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시군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내 양축가들로 구성된 지역별 조합과 특정의 전문적인 축종에 종사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 이들 두 종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 유통 및 사료가공 사업을 통한 조합원 편익의 도모, 가축개량 사업, 각종 예금 수신 및 양축 자금 대출, 내국환 업무,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 금융 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한식진흥원은 2010년 한식 및 한식 관련 산업의 진흥, 한식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식재단’이라는 명칭의 민간 전문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7년 12월 ‘한식진흥원’으로 개칭되었다. 기관의 법률적 근거는 2019년 8월 27일 공포된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에 있다. 한식 인프라 고도화, 한식당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고, 한식 및 전통주의 체험, 홍보, 교육, 판매 등의 거점 시설로 한식문화 공간을 운영한다.
한식진흥원 (韓食振興院)
한식진흥원은 2010년 한식 및 한식 관련 산업의 진흥, 한식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식재단’이라는 명칭의 민간 전문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7년 12월 ‘한식진흥원’으로 개칭되었다. 기관의 법률적 근거는 2019년 8월 27일 공포된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에 있다. 한식 인프라 고도화, 한식당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고, 한식 및 전통주의 체험, 홍보, 교육, 판매 등의 거점 시설로 한식문화 공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