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농업기술교육령
(農業技術敎育令)
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역사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