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능원묘위전"
검색결과 총 2건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궁방의 사적 대토지로 면세 특권을 누리는 토지였다.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왕족들이 직접 지배하는 사유지와 왕실·왕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일반 민전인 수조지가 있었다. 전자를 유토면세전 또는 영작궁전(永作宮田)이라 했고, 후자의 수조지를 무토면세전 또는 원결궁둔전(元結宮屯田)이라 하였다. 내수사 및 각 아문의 토지나 능원묘위전, 각양잡위전 중에서도 유토면세전이 있었다.
유토면세전 (有土免稅田)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궁방의 사적 대토지로 면세 특권을 누리는 토지였다.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왕족들이 직접 지배하는 사유지와 왕실·왕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일반 민전인 수조지가 있었다. 전자를 유토면세전 또는 영작궁전(永作宮田)이라 했고, 후자의 수조지를 무토면세전 또는 원결궁둔전(元結宮屯田)이라 하였다. 내수사 및 각 아문의 토지나 능원묘위전, 각양잡위전 중에서도 유토면세전이 있었다.
능원묘위전이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제공된 토지이다. '위전(位田)'이란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가리킨다. 능·원·묘의 위전은 제사를 봉행하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나 묘지기의 생계 보전을 위해 할당되었다.
능원묘위전 (陵院墓位田)
능원묘위전이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제공된 토지이다. '위전(位田)'이란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가리킨다. 능·원·묘의 위전은 제사를 봉행하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나 묘지기의 생계 보전을 위해 할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