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정당마다 정당공천제 운영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운영의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
정당공천제
(政黨公薦制)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정당마다 정당공천제 운영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운영의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