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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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제주도민들과 천주교도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사건.
이칭
이칭
신축교난(辛丑敎難), 이재수의 난(李在守의 亂), 제주교란(濟州敎亂), 제주민란(濟州民亂), 신축교안(辛丑敎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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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1년 제주도민들과 천주교도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사건.
역사적 배경

제주도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1858년(철종 9) 펠렉스 베드로(세례명)라는 제주도민이 표류하여 홍콩에서 세례를 받고 귀향한 뒤, 도민 20여 명과 가족 40여 명을 개종시킨 데서부터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교가 이루어진 것은 1898년 대정에 사는 양 베드로라는 사람이 육지에 있을 때 영세, 입교하고 돌아와 고향에 선교의 터전을 마련하면서부터였다.

이어 다음해 페이네(Peynet, 裵嘉祿) · 김원영(金元永) 신부가 들어오고, 라쿠르(Lacrouts, 具瑪瑟) · 뭇세(Mousset, 文濟萬) 신부가 계속 들어와 교세는 크게 확장되었다. 그들은 도민들에게 교리 전파와 아울러 여러 가지 교육운동을 벌였다. 이리하여 교난이 일어난 해에는 이미 영세자 242명, 예비자 600∼700명에 이르고 있었다.

당시 제주도에는 일본 채어인(採漁人)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통어활동(通漁活動)을 자행하였다. 특히 아라카와[荒川留十郎] 같은 사람은 어로 독점을 위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을 축출하려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리들은 그들대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목사였던 이상규(李庠珪)는 사사로이 남세(濫稅)를 자행하여 축재하고 있었고, 대정군수였던 채구석(蔡龜錫)은 유림 오대현(吳大鉉), 관노(官奴) 이재수 등과 결탁하여 상무사(商務社)를 설립하였다. 이는 우매한 백성들을 기만하여 개인의 영리를 꾀하려는 사설단체였다.

한편, 정부에서 파견된 제주도 봉세관(捧稅官) 강봉헌(姜鳳憲)은 평안도 출신으로 엄청난 양의 잡세를 징수하였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일에 천주교인들을 채용하고 있었다. 결국 채구석 일파와 일본인들은 경제적으로 봉세관의 방해를 받게 되었으며, 도민들을 일깨워 주는 천주교도들에게도 적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천주교도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토지 내의 신당(神堂) · 신목(神木) 들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이미 있었던 도민들의 배타적이고 미신적인 감정을 더욱 조장하였다.

경과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1901년 2월 9일에 있었던 도민 오신락(吳信洛)의 죽음이었다. 그가 죽자 당시 그와 대립하여 있던 현유신(玄有信) 부자는 이 사건의 책임을 천주교인들의 탓으로 돌리는 낭설을 퍼뜨렸다. 그 뒤 5월에 들어 천주교 신부들이 서울회의에 참석하러 간 틈을 타서 상무사원들이 천주교인들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더욱 악화되어 상무사원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제주성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웠고, 이에 대항하여 마침 제주도로 돌아온 신부들은 신자들을 모아 방어계획을 세웠다. 5월 16일, 이재수 등의 지휘 아래 수천의 도민들은 제주성을 포위하였다.

이 때 도민들은 이재수가 일본인 아라카와로부터 받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교인들도 김창수(金昌洙) 목사에게 청하여 무기고를 헐고 대항하였다.

5월 28일 도민들은 성을 함락시키고 닥치는 대로 교인들을 살육하기 시작하였다. 사건이 이에 이르자 프랑스 신부들은 더 이상의 확대를 염려하여 뮈텔(Mutel, G. C. M., 閔德孝) 주교를 통하여 프랑스함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함대가 제주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난이 고비를 넘기고 수백 명의 교인이 학살된 뒤였다. 조선정부도 군대를 보내어 수습하고자 하였으며, 6월 13일까지 강봉헌 · 채구석 · 오대현 · 이재수 등 연루자들을 잡아들이고 도민들을 해산시켰다.

결과

제주도 내부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결과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만큼 복잡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30일 프랑스 공사 플랑시(Plancy, C., 葛林德)는 조선정부에게 서울로 압송된 자들의 처벌과 함께 신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정부에서는 평리원(平理院)에서 재판을 열도록 함과 아울러, 프랑스 신부들과 미국인 고문관 등으로 하여금 조선측 판사 · 검사와 함께 이 사건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0월 9일에는 판결이 내려져 오대현 · 강우백(姜遇伯) · 이재수 등 주모자들은 교수형, 그 밖의 선동자들은 징역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채구석은 이미 내려진 사형선고와는 달리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방면되었다.

프랑스공사는 이 소식을 듣고 항의전문을 조선정부에 보내왔으며, 결국 채구석은 다시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 뒤 제주도민의 청원과 배상금문제로 채구석은 1903년 11월 20일에 석방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망자들의 영장지(營葬地)를 정하는 것이었다.

본래 영장지는 프랑스함장과 제주목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있었으나, 사건 후 1년이 지나도록 유골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에 프랑스공사가 해결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뒤에도 오랜 시일을 끌다가 1903년 말부터 사라봉(沙羅峰) 아래에 있는 황사평(黃沙平)으로 유골을 안장함으로써 끝이 났다.

영장지 문제가 종결됨과 아울러 1903년 11월 16일에 배상금 원금 5,160원이 조선정부에 의하여 청산되었다. 그리고 앞서 석방된 채구석은 배상금의 이자인 722원을 도민들로부터 거두어 처리하였다. 이 때가 1904년 6월 27일경이었으니, 3년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참고문헌

『황성신문(皇城新聞)』
『속음청사(續陰晴史)』
『제주도신축년교난사』(김옥희, 태화출판사, 1980)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연구』(류홍렬, 을유문화사, 1962)
「한말제주도통어문제고」(이원순, 『역사교육』7,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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