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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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현상.
청년실업 (靑年失業)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현상.
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호출자제한 (相互出資制限)
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력업종제도는 30대 그룹의 업종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업체제도를 대신해 1994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이다. 주력업종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비관련 다각화(非關聯多角化)를 억제하고 업종 전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업의 자율성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이 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주력업종제도 (主力業種制度)
주력업종제도는 30대 그룹의 업종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업체제도를 대신해 1994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이다. 주력업종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비관련 다각화(非關聯多角化)를 억제하고 업종 전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업의 자율성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이 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재탄생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中小企業 固有業種制度)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재탄생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2009년 폐지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出資總額制限制度)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2009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