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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장규칙은 개항기에 육군의 서양식 복장 체계를 정한 법령이다. 갑오개혁기인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이 발표되었다. 육군 복장의 종류, 착용 범위, 복장별 착용 상황과 구성품을 정한 것으로, 복장의 종류에는 정장, 군장, 예장, 상장이 있었다. 1910년까지 7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복장규칙과 1906년 5월 22일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에서 변화가 컸다. 특히 1906년에는 복장의 종류가 대례장, 군장, 예장, 반예장, 상장의 5가지 종류로 나누어졌다.
육군복장규칙 (陸軍服裝規則)
육군복장규칙은 개항기에 육군의 서양식 복장 체계를 정한 법령이다. 갑오개혁기인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이 발표되었다. 육군 복장의 종류, 착용 범위, 복장별 착용 상황과 구성품을 정한 것으로, 복장의 종류에는 정장, 군장, 예장, 상장이 있었다. 1910년까지 7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복장규칙과 1906년 5월 22일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에서 변화가 컸다. 특히 1906년에는 복장의 종류가 대례장, 군장, 예장, 반예장, 상장의 5가지 종류로 나누어졌다.
참장 예복은 대한제국기 육군 회계관의 참장(參將) 계급이 착용한 서구식 군복의 예복 구성품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유산)로 지정되었다. 유물 구성은 예모(禮帽) 1점, 예복 상의(上衣) 1점, 대례 견장(大禮肩章) 2점이다. 예모와 예복 상의에 청색 융(絨)이 붙어 있어 육군 회계관(會計官) 병과의 군복으로 추정된다. 참장 예복은 국내에 보고된 유일한 회계관 참장의 군복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다.
참장 예복 (參將 禮服)
참장 예복은 대한제국기 육군 회계관의 참장(參將) 계급이 착용한 서구식 군복의 예복 구성품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유산)로 지정되었다. 유물 구성은 예모(禮帽) 1점, 예복 상의(上衣) 1점, 대례 견장(大禮肩章) 2점이다. 예모와 예복 상의에 청색 융(絨)이 붙어 있어 육군 회계관(會計官) 병과의 군복으로 추정된다. 참장 예복은 국내에 보고된 유일한 회계관 참장의 군복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