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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大妃)는 조선시대 선왕의 왕비이다. 부군이었던 선왕(先王)이 사망하고 후사왕(後嗣王)이 즉위한 후 왕대비(王大妃)로 존숭되며, 현왕(現王)이 사망하고 다시 후사왕이 즉위하면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존숭되었다. 대비는 선왕의 정비(正妃)라는 관계에서 존숭된다. 대개 현왕의 어머니가 대비가 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비는 자전(慈殿), 자성(慈聖), 동조(東朝)라 호칭하였다.
대비 (大妃)
대비(大妃)는 조선시대 선왕의 왕비이다. 부군이었던 선왕(先王)이 사망하고 후사왕(後嗣王)이 즉위한 후 왕대비(王大妃)로 존숭되며, 현왕(現王)이 사망하고 다시 후사왕이 즉위하면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존숭되었다. 대비는 선왕의 정비(正妃)라는 관계에서 존숭된다. 대개 현왕의 어머니가 대비가 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비는 자전(慈殿), 자성(慈聖), 동조(東朝)라 호칭하였다.
수렴청정은 조선시대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大妃)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이다.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의 줄임말로 발을 치고 함께 정치를 듣는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왕의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는 섭정(攝政)을 시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간의 내외를 엄격히 구분하여 신하들과 대비가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보는 것을 예법에 어긋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발을 드리웠다. 13세에 즉위한 성종 때에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처음 시행하였으며, 모두 7회 시행되었다. 대체로 왕이 20세가 되면 철렴환정(撤簾還政)이라고 해서 물러났다.
수렴청정 (垂簾聽政)
수렴청정은 조선시대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大妃)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이다.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의 줄임말로 발을 치고 함께 정치를 듣는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왕의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는 섭정(攝政)을 시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간의 내외를 엄격히 구분하여 신하들과 대비가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보는 것을 예법에 어긋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발을 드리웠다. 13세에 즉위한 성종 때에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처음 시행하였으며, 모두 7회 시행되었다. 대체로 왕이 20세가 되면 철렴환정(撤簾還政)이라고 해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