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설립·활동·소멸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시행되는 법률이다.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와 정당 제도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정당이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법
(政黨法)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설립·활동·소멸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시행되는 법률이다.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와 정당 제도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정당이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