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충자금"
검색결과 총 3건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
한미잉여농산물협정 (韓美剩餘農産物協定)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
협정환율은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환율이다. 1950년대에는 복수 환율제가 적용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같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환율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환율이 존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낮았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통해 공급되는 외환 비중이 9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협정환율 (協定換率)
협정환율은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환율이다. 1950년대에는 복수 환율제가 적용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같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환율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환율이 존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낮았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통해 공급되는 외환 비중이 9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경제협조처는 1948년 12월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한국 원조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담당한 대외 원조 기구이다. 원래 1948년도 외국 원조법에 의거하여 유럽경제부흥을 위해 설치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였는데, 1948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한 후, 주한 경제협조처 사절단을 개설하고 1949년 1월 1일부터 원조사무를 시작하였다. 경제협조처 원조는 한국 경제 개발의 촉진을 위한 기술 원조와 원료 물자, 비료 및 부흥 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경제협조처 (經濟協助處)
경제협조처는 1948년 12월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한국 원조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담당한 대외 원조 기구이다. 원래 1948년도 외국 원조법에 의거하여 유럽경제부흥을 위해 설치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였는데, 1948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한 후, 주한 경제협조처 사절단을 개설하고 1949년 1월 1일부터 원조사무를 시작하였다. 경제협조처 원조는 한국 경제 개발의 촉진을 위한 기술 원조와 원료 물자, 비료 및 부흥 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