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과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 기관이다. 「헌법」 제93조에 근거하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이내, 위촉 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國民經濟諮問會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과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 기관이다. 「헌법」 제93조에 근거하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이내, 위촉 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된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