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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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
금리자유화 (金利自由化)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
가맹국 간에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가맹국 간에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GATT 가입 (GATT 加入)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