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는 각급 학교의 입학자를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전통시대에는 각급 학교 입학생 선발이 제도적인 시험이 아니라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구의 증가, 경제적 사정의 호전, 그리고 무엇보다 학력·학벌사회가 자리하면서 입시경쟁은 치열해졌고 시험을 통한 선발의 시기·방법·조건에 대한 법적·관례적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입시정책은 교육외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단기간의 시행착오와 변경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순수하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입시제도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시험진학제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통 지원자의 수가 수용인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입학지원자 가운데서 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관점에서나 지원자의 수가 수용인원을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선발은 불가피하며, 선발의 방법으로 필답시험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내신서심사 등의 시험을 통하여 입학자를 선발한다.
입시제도는 교육제도 운영의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법규나 행정관례에 의하여 안정된 형태를 취한다. 입학시험을 국가고시로 하느냐, 연합고시로 하느냐, 학교장 재량에 의한 단독고시로 하느냐 등의 문제는 법적 규제에 의한 입시제도의 예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는 것은 행정관례에 의한 제도의 예이다.
입시제도는 시험을 통한 선발의 시기 · 방법 · 조건에 대한 법적 · 관례적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교육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교육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각급 학교교육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었으나, 학교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학교간의 격차로 인한 선호도의 차이 때문에, 제도적인 변천에도 불구하고 교육운영에서 입시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입시제도 교육운영상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 사회적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교육 외적인 요인의 작용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입시제도는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선발기능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하급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시대에서의 각급 학교 입학생의 선발은 제도적인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라 국학(國學)의 입학자격을 보면, 연령은 15세에서 30세까지이고 입학자의 신분은 대사(大舍)로부터 무위자(無位者)까지였다.
그 뒤 고려의 국자감(國子監)에는 입학자격이 각 학(學)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즉, 국자학(國子學)에는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과 훈관 2품 대현공(帶縣公) 이상 또는 경관 4품 대삼품(帶三品) 이상 봉훈자의 아들, 대학(大學)에는 문무 5품 이상의 자손과 정종(正從) 3품의 증손 또는 훈관 3품 이상 유봉자(有封者)의 아들, 율학(律學) · 서학(書學) · 산학(算學)에는 8품 이상의 아들과 서인, 그리고 7품이상의 아들로 특히, 원하는 자로 자격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자감의 입학자격은 순전히 문무관의 관등급과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따라 부여되었다.
조선시대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생원 · 진사의 수가 정원에 미달일 때에는 13세 이상의 사학(四學) 생도로서 『소학』과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중 1경을 통하는 자, 공음(功蔭)이 있는 집 적자손(嫡子孫)으로 『소학』을 통하는 자, 조사(朝士)로 입학을 자원하는 자 중에서 뽑아 보충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에서의 각급 학교 입학자의 선발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일정한 전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오늘날과 같은 제도화된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이래 우리나라의 문호가 개방되고, 188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근대교육이 수용되어 선교계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화사상가들이 종래 유교적 전통의 제약에서 벗어나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려는 의도에서 근대교육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894년에는 갑오경장으로 신학제의 제정과 관학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각급학교 입학생의 선발방식을 살펴보면, 1885년에 설립된 배재학당(培材學堂)과 1886년에 설립된 이화학당(梨花學堂)은 초기에는 소수의 학생을 임의로 선발하여 시작하였으므로 입학시험이 제도화 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886년에 설립된 육영공원(育英公院)은 고관의 친족 자제를 입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좌원(左院)은 문무관리를, 우원(右院)은 선비 가운데 재주있는 자를 입학시켰다.
1895년에 제정된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한 각종 관립학교의 관제에는 입학자격과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 이 자격에 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전형을 거쳐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한성사범학교 관제>에는 본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20세이상 25세 이하, 속성과 22세 이상 35세이하로 정하여 연령에 따른 입학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으로 정하고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교육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단계별 각급학교의 학제도 다소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보통학교 · 고등보통학교 · 사범학교 · 전문학교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일정한 전형방식을 통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많은 곡절을 거치면서 변천하였다. 이것은 입시제도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입시정책이 사회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 ·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추이를 개관하면, 광복 직후에는 일제시대의 입시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다가 1951년 이후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로 국가 고사제와 공동출제제, 무시험전형이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된 것으로 때로는 1, 2년이나 3, 4년간 시행되다가 바뀐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변천 자체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도 8 · 15광복 이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이것은 주로 국가고사제와 대학별 시험제가 주기적인 반복을 하여온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교육정책이 내세우는 명분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면서 변천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 · 고등학교나 대학을 막론하고 입시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선발제도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그 취지가 관철되지 않아 다음해에 또는 몇 년 후에는 다시 구태로 환원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중 · 고등학교의 선발제도에 대한 변천에서 핵심을 이루는 문제는 학과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모두가 실패하여 개정 후 학과시험은 다시 부활되고 그를 위한 준비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입시제도의 변천은 학과시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패배의 역사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입학시험은 경쟁이 따르게 되므로 관문을 통과해야 하였다.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적인 활동을 저지할 제도적인 보장이 없는 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교육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경쟁의 과열로 인한 폐단이 극심해서 교육계는 물론, 국가 ·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문제성을 낳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편 입시지옥이요, 교육의 암적 존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입시경쟁이 심한 것은 우리 나라 국민의 향학열이 왕성한 증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향학열이나 구지심의 발로만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오히려 학력주의 심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치 않을 수 없다.
출생과 더불어 계층이동의 한계가 정해진 봉건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자유경쟁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잘 살기 위한 노력으로 전개되는 경쟁은 막을 길이 없다. 여기에서 나의 목표나 나의 능력향상의 자기경쟁이 아니라, 나와 남과의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입시경쟁이 치열의 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요는 남보다 잘 살아야겠다는 사회통념이 학력주의사회와 결부되어 입시제도는 생존경쟁의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시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 여파는 교육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 · 사회적 문제로 만연되게 된 것이다.
물론 8 · 15광복 후 우리나라 중 · 고등학교나 대학의 입시제도는 많은 변화와 수정을 보여 왔다. 심지어 문교행정은 조령모개식(朝令暮改式)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입시제도는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행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의 무시험 추첨 배정제도, 1974년부터 고교평준화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연합고사에 의한 추첨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개혁한 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수정이요, 개정이요 또 개혁이었다고는 하지만 시행착오적인 역정을 반복해 온 시책 중의 하나였다.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시련을 거쳐왔는데 여기에서는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입시제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중등교육기관의 입시제도가 변천해 온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8 · 15광복 후, 중등학교의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946년 5월 13일에 개최된 각 시 · 도 학무과장회의에서였다. 즉, 해방 직후에는 중학교장의 관리하에 필답시험성적과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의 내신서에 의하여 선발하였다.
그 당시는 믿음과 정직과 신의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신서에 의한 평가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결한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그 후 한 때는 출신학교장의 추천서,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해 참작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점차 입학시험 성적에 의해서만 선발하였다. 이 시기는 중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전 · 후기로, 농촌에서는 전기에 준하여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즉, 하나는 응시할 기회를 한 번만 주어야 학교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소위 일류학교에 집중하는 경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 · 후기로 나누어야 개인적으로나 국가 ·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재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제과목은 국어 · 산수(지금의 수학)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에 걸치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주관식 출제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시기의 문제점으로는 해마다 학교별 시험문제의 누설이 교육계의 추문으로 떠들썩하였다. 시험문제의 적부와 선발의 공정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지원자의 대부분이 일류교로 집중되어 ‘입시지옥’이란 말이 생겼다.
또한 입시준비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의 신체적 발육이 저해되며 학교에서는 지 · 덕 · 체를 겸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육에만 치중하므로 덕과 체는 도외시되는 절름발이 교육이 행해졌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에서는 1948년 5월 21일 종래의 입학시험에서 학과시험을 폐지하고 지능시험 및 신체검사 만으로 전형하도록 중학교 입시안을 결정하고 다음날 중등학교 입시를 위한 ‘가려잡기’ · ‘메우기’ · ‘짝 맞추기’ 등의 창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입학시험이 완화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지능검사에 대한 예비연습이 성행되어 지능마저 기계적인 연습이나 기능으로 둔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서 1949년 5월 25일, 입학시험은 다시 학력본위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1950년에는 필답시험 위주의 입시로 환원되었다.
이렇듯 1945∼1950년 사이에 적용한 방법은 ㉠ 1945∼1948년에는 학과시험과 내신서 또는 학과시험, ㉡ 1949년은 지능검사와 신체검사, ㉢ 1950년에는 학과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방법이 실시되었으나 학교관리제로서는 그 어떤 방법도 입시제도를 합리화시킬 수 없었다.
1950년 초는 새 교육법에 의해서 학년 초를 종래의 9월에서 4월로 바꾸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로 6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 달도 못되어 6 · 25전쟁이 일어났고, 9 · 28수복이 있었지만 피난민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 들기도 전에 1 · 4후퇴로 다시 피난 길을 떠나는 바람에 학교는 제대로 수업이 될 리가 없었다.
이렇듯 부산 피난시절에는 학생 거주지의 유동, 수업진도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종래의 학교관리제의 폐단이었던 정실입학 · 부정입학 및 관리상의 불공정성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모의 고사방법으로 구상한 국가연합고시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요점은 전쟁으로 피난학생이 각처에서 방황하는 상황에서 중학교 입시의 혼란을 막고 입시의 공정성은 물론이요, 입시전후에 야기되는 불상사를 일소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였다.
이 국가연합고시는 전국 학교가 동일 출제로 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에 따라 선발하였는데 1954년까지 3년간 실시하다가 다시 학교관리의 자유출제제로 환원되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중학입시의 공동출제제, 또는 5 · 16군사정변 후의 각종 국가고시의 선구를 이루게 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방법에 의한 시험은 1951년 7월 31일을 기하여 남한의 수복지구 전 지역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런데 전투관계로 실시 못했던 경기도에서는 9월 30일, 서울에서는 10월 30일에 실시하였다.
학생이 득점한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게 되므로 종전에 흔히 있었던 정실 · 부정입학 등의 불상사를 일소하고, 공정 · 명랑한 입학으로 일반사회의 교육계에 대한 신망을 두텁게 하였다든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최대 최선의 시책이라는 등의 반향도 많았다.
그러나 자기 득점에 따라 학교를 결정하는 작전계획에 골몰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학교차에 따른 입학점수의 기준이 달라 억측과 낭설이 유포되어 근래 대학입학에서의 소위 ‘눈치작전’이 이때부터 비롯되어 새로운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입학 · 퇴학 · 전학 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제를 가급적 소규모의 범위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일이라하여 논란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공정한 입시에 공헌했다는 일반적인 반영과는 달리 권력층의 후문 입학의 길은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장점도 많았으나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높아짐에 따라 1953년 5월 27일, 제51차 중앙교육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954년부터 국가연합교시제에서 학교단위관리제로 다시 환원되었다. 국가연합고시제도는 1 · 4후퇴로 피난학생의 범람과 사회적 혼란 중에서 감행된 획기적인 방법이었으며, 또 입시의 공정성을 위한 공이 컸었다.
그러나 1953년 8월 서울환도가 이루어지고 민주질서가 회복되면서 국가연합고시제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의 입학에 관한 권한은 법으로 학교장에게 맡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의 입시제도는 학교관리제로 환원되어 유시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교부는 입시준비교육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신서에 의한 무시험전형제도를 장려하였다. 이렇게 해서 유시험 · 무시험을 병행할 수 있었으나, 문교부의 권장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무시험제도를 택하였다.
국민학교 재학중의 교과 성적은 5단계 평점의 환산기준에 따라 중학교에서 정하되 상관회기선법을 적용하여 전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각 국민학교에서 보내는 내신서의 신뢰성이 문제되자 유시험제 · 무시험제 두 가지로 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시험제도의 신뢰성 결여에서 생겨난 변용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험제도에 의한 선발은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할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는 질적으로 저급하였다. 그리고 무시험제도는 학교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게 되어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하게 되어 1957년에는 시 · 도의 입학자전형위원회의 승인 하에 무시험제도와 연합출제제 중에서 학교별로 선택하여 실시케 하였다.
그러나 시험제도를 택하는 경우에는 전 교과에 걸친 출제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 · 음악 · 미술은 실시평가를 하며 그 성적 배점비는 교육과정 시간배당을 기준으로 고려토록 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의 입학은 동일계 중학교 졸업자에게는 무시험 전형을, 동일계 졸업생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계 중학교 졸업자에게 입학시험의 기회를 주어 선발토록 하였다.
학교관리에 의한 유시험과 무시험제에 따른 시비와 더불어 과열된 입시준비교육의 폐단은 많은 논란을 격화시키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58년부터는 완전 유시험제도, 일부 무시험제도, 완전 무시험제도가 동시에 실시케 되었다.
이때 유시험제도를 택하는 경우 몇 개교가 연합해서 출제하였다. 또 문교부는 유시험제도를 택하는 경우 지역별, 또는 선발기별로 학교장이 자진하여 연합출제 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연합출제제인데 1961년까지 실시되었다.
그리고 학교단위로 유시험를 택할 수 있었으나 유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시험의 불신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는 연합고시제를 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1958년의 입시는 많은 시 · 도의 경우 단기별(單期別) 실시, 무시험제 전형제, 공동출제라는 3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1959년부터는 단기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 후기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외에 큰 변동 없이 1961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연합출제제도는 유 · 무시험 병행의 학교관리제가 빚게된 많은 문제점은 해소하였다. 그렇지만 이 제도 역시 좁은 문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즉, 당시의 신문들은 “공동출제 역시 어린이들을 울렸다.”고 제하여 괴팍스럽고 어려워서 시험준비교육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무시험의 경우는 “……내신이 어떤 표준 아래 전형되었는지가 적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유리한 내신을 얻기 위한 학부형들의 불미스러운 경쟁이 격화되고 나아가 내신에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요점은 연합출제도, 무시험제도도 더불어 많은 문제점을 개재케 하였으며 또 입시경쟁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논란하였던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동일계 중학교 졸업자는 무시험 진학을 허용하되, 중학교 졸업성적을 기초로 전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모집정원을 엄수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일계 중학교 졸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위배되는 처사라는 비난이 많았다.
1961년 5 · 16군사정변이 일어난 뒤 혁명정부는 광범한 교육혁신을 추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1961년 8월 12일, 법률 제 681호로 공포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 8월 24일 각령 제107호로 공포한 동 시행령, 10월 23일 문교부령 제91호로 공포한 동 시행세칙은 말 그대로 입시혁명이 아닐 수 없었다.
즉,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주요 골자는 중 ·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전형방법은 필답고사와 체능검사를 구분해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시의 국가관리 하에 서울특별시와 도별로 공동출제하고, 임시조치법에 따른 입시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입학고사중앙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및 도에 입학고사지구위원회를 두는 일 등이었다.
이 임시조치법의 배후에는 교육계의 부정과 부패, 또는 구악을 일소한다는 방침 아래 선택의 공정성을 기하려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의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에 관한 국가통제가 8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고시제는 1950년대 초의 경우와 같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된 교육계의 부조리를 없애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당국이 의도한 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데 다음의 특징은 찾을 수 있었다.
첫째로, 이 제도에서 부각된 것은 모두 4지선다형의 출제방식을 적용했는데 종전의 필답시험에서 지식을 주로 재던 출제경향과는 달리 사고력과 응용력을 재기 위한 출제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입학시험에서 처음으로 점수화한 체능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는 수험생이나 학부형들에게 학생들의 체력관리에 관심을 갖게하는 좋은 계기였다.
셋째로, 동일계 고교진학에 특전을 주지 않았고 반면 전국적으로 공동출제가 실시된 데에 더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학교나 소위 2류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일류고등학교에 많이 진출하였다.
국가고시제는 1950년대의 경우와 같이 논란도 많았지만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시 · 도별 공동출원, 또는 연합고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변화로 중 · 고등학교입시의 시 · 도별 공동출제와 공동인쇄방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기간은 모두 공동출제제였지만, ㉠ 해마다 선발방법을 달리한 점 ㉡ 정원의 3% 이내에서 군경유자녀에 대한 입학 특혜조치를 부여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문교정책을 조령모개라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의 입시는 시 · 도별 공동출제제였으나 해마다 선발방법을 달리하여 수험생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였었다.
그 개요를 살펴 보면 첫째로, 1963년에는 중 · 고등학교를 불문하고 지원학교의 선택에 거주지별 제한을 하였는데 1964∼1965년에는 제한을 하지 않았다.
둘째로, 선발방법은 시 · 도별 공동출제로서의 필답고사와 체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963년에는 체육을 제외한 중학교 3년간의 전 교과를 과하였다. 그런데 1964년에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학습의 기본능력을 잰다는 취지에서 중학교에서는 국어 · 산수,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 영어 및 수학만 과하였다.
이것이 1965년에는 다시 중학교에서는 체육을 제외한 국민학교 최종학년의 전 교과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을 제외한 중학교 최종학년의 전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하였다.
셋째로, 체능검사는 중 · 고등학교 동일하게 전 교과 성적의 8분의 1로하며 기본점수를 체능만점의 3분의 2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5년에는 체능검사를 점수화하지 않았으며 신체검사 및 면접은 수학상 지장의 유무만 보기로 하였다.
넷째로, 음악 · 미술 · 체육 · 무용 및 글짓기의 5개 영역에 걸친 특기자 전형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정원의 3% 내에서 선별하다가 1965년에는 2% 내에서 선발하였다.
1963∼1965년에 실시한 제도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입시제도의 명칭은 시 · 도별 공동출제라 하였다. 그렇지만 이 제도에 대하여는 국가연합고시제, 학교공동의 연합출제제를 경험해왔고, 주 · 객관식 출제도 해보았으며, 또 출제의 범위도 달리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체능검사 · 면접시험 및 특기자 선발도 이미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이 기간에 실시한 전형방법은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이 없었다. 다만 새 제도가 반영된 것은 군경유자녀에 대한 특혜조치의 시행이었다.
한편 이 기간의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말썽 많던 체능검사의 점수화 문제도 수학상의 지장 유무를 보는 정도로 그치게 되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오르는 듯 하였으나 갖가지의 입시파동을 야기케한 것은 큰 흠이었다.
그 중에서도 1965년의 입학시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사상 씻을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국민학교에서는 소위 일류중학교의 진학에 대한 집념이 강한 나머지 학구위반자가 많아서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리고 중학교 입시에서는 무즙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문제가 누설되어 다시 한 번 놀랍게 하는 등, 모두가 서울의 교육에서 빚어진 사안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입시에 따른 불상사는 언필칭 문제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었었다.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장단점이 따르게 되어 입시파동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문교부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입시제도의 합리적 운영, 준비교육의 배제를 강조해 왔으며, 입시파동을 경험한 교육계는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과 긴장 속에서 새로운 입시제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1966년에는 학교장 책임하의 학교단위의 단독출제제와 교육감 책임 하의 공동출제 중에서 학교장이 택일하여 실시하는 공동 · 단독출제 병행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입학시험은 필답고사 · 체능검사 · 신체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입시과목은 전 교과를 과하였으나, 출제범위는 국민학교 교장단의 건의를 반영시켜서 국민학교 교과서 내에서 기초적이고 평이한 내용을 출제키로 하였다.
고등학교는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구과정) 3학년 부분에서 체육과를 제외한 교과활동(반공 · 도덕포함)내에서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중학교 · 고등학교가 더불어 반공 · 도덕이 포함된 것이 예년과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이 밖에 문교부는 1966년 5월 23일, 교육법시행령 중 제 77조의 2항을 “인문계 고등학교의 장은 동일구 내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동일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특혜조치를 법제화하여 1969학년도부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966년의 입학시험에서 가장 특징을 띠게 된 것은 바로 반공 · 도덕을 필기시험과목으로 과한 일이다.
반공 · 도덕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시험과목으로 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든가, 입시과목으로 과하는 반공 · 도덕은 교과운영이 형식화되고, 내용을 잃게 된다는 등의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반공 · 도덕이 지닌 특성과 사회적 요청에 비추어 행동의 규범, 도덕적 판단, 행동양식 결정 전의 심적 경향 등은 교육평가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측정이 가능하며 이 분야의 측정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험과목으로 과해야 한다는 문교부의 주장에 따라 입시지침대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입시제도는 교육적 의의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심대하여 그 개혁을 위한 노력은 항상 문교정책의 주요과제로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 ·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반복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되어 입시지옥의 해소는 여전히 현안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마치 교육에서 암적 존재화 되었는데, 그 주요요인은 시험을 전제로 한 입시제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시험제도를 철폐하는 방식 외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교육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절실히 요청되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청에 비추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촉구되어 오던 중 문교부는 1968년 7월 15일에 중학군의 설치와 추첨을 골자로 196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바로 입시개혁에 따른 교육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1960년대 후반기에 가장 획기적인 문교시책으로 손꼽혔다. 그런데 그 혁신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1969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고 ㉡ 중학군을 설치하며 ㉢ 추첨으로 입학을 결정한다.
또 동시에 중학교 입학시험지옥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 세칭 일류 공 · 사립 중학교 14개교를 연차적으로 폐교하고 ㉡ 그 시설은 고등학교로 전용한다.
그리고 중학교 입시폐지에 따른 실시절차는 ㉠ 1969년도는 서울특별시만 실시하고 ㉡ 1970년도는 부산 · 대구 · 광주 · 인천 · 전주 · 대전의 6개 도시에 적용하며 ㉢ 1971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 서울은 모든 중학교를 4개 군으로 나누며 지방은 시 · 군을 단위로 지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문교부에서 입시폐지의 결정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갈채, 의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대체적으로는 입시지옥에서 어린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부의 용단을 대부분은 크게 찬양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입시개혁, 교육혁명, 경우에 따라서는 ‘7 · 15어린이해방’이라는 용어가 나도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교육사상 일종의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나돌기에 이른 것이다.
추첨방식은 1969학년도에는 은행 알을 이용한 추첨배정이었으나 1970학년도부터는 우리 나라 교육사상 최초로 등장한 전자계산기(IBM 1401)를 이용하여 추첨번호를 배정하였다. 그리고 1971년도에 전국적인 무시험진학제도 실시 이후, 추첨방식은 컴퓨터에 의한 무선추첨으로 해당 학군 내에 있는 학교번호를 배정하였다.
그런데 중학교 무시험진학제 이후에 초등학교 아동들의 신체적인 성장이 향상되었으며,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학부모 및 학생의 과중한 입시준비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켰고 중 · 고 재수생 문제가 해소되었다. 또한 이 제도 이후 중학교 진학율이 급증되는 등의 변화를 낳게 되었다.
1968년까지의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동일계 고교진학문제를 제외하고는 중 · 고등학교가 같은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9년부터 중학교에서 무시험제도를 실시하게 된 후부터 완전히 분리시행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각 시 · 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종전에는 중 · 고등학교의 입시요강 · 실시요강을 발표하였으나 1969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자전형 요강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1969년의 고등학교 입학자전형은 필답고사 · 체능검사 · 신체검사 및 면접으로 실시하였다. 특기자는 정원의 3% 내에서 전형하되 체육특기자는 육상경기특기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
필답시험의 범위는 체육과를 제외한 중학교 최종학년의 반공 · 도덕을 포함한 전 교과에 걸쳐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었고, 체능검사 배점은 입시총점의 30분의1 이상으로 하였으며, 신체검사 및 면접은 수학상 지장의 유무만을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1969년부터는 동일구 내 인문계고교의 무시험진학이 시행되었다. 1970∼1972년의 입시전형은 1969년과 비슷하였다. 다만 필답고사에서 반공 · 도덕의 출제비중을 높였으며 각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전 · 후기별로 구분한 후,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런데 1972년의 고교입학은 중학교 무시험진학을 한 첫 졸업생들이 고교로 진학하는 해였다. 그리고 필답고사에서 교과별 배점은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의 범위 안에서 교과별 배점비율을 적용한 것이 다른 점이었다. 또 1973년의 고등학교 입시전형부터는 체능검사를 없애고 각급학교에서 시행중인 체력장제도를 활용하였다.
한편 원호대상 자녀의 경우는 ㉠ 무시험진학을 희망하는 원호대상 자녀가 고등학교 모집정원의 3% 이내의 경우에는 무시험진학, ㉡ 진학희망자가 고등학교 모집정원의 3%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전형하여 정원의 3%까지 수용하고, ㉢ 수용능력이 남는 유시험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응시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과 같이 1966∼1973년에 걸친 고교입시는 해마다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비교적 오랫동안 공동 · 단독출제제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공동 · 단독출제의 병행제였다.
그렇지만 1967년 이후에는 공동출제로 문제은행식 출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이들 문제와 더불어 가장 주요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중학교 무시험진학으로 인하여 국민학교에서의 입시준비교육이 중학교로 옮겨져 고등학교 입시준비가 과열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학교수업보다도 학관수업이나 과외수업이 성행하게 되어 또 다시 새로운 과열과외현상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1969년부터 실시한 중학교의 무시험진학제도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서 일대혁명을 수행한 것 임에 틀림없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말 그대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입시준비를 위한 과열과외는 중학교로 옮겨졌고 고질화한 일류학교 지망의 집착성이 초래한 입시준비 과열현상은 사회문제로까지 갖가지의 부작용을 드러내게 했다.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신체적 발달이 저해되었고, 정서적 불안감 등 정신적 결함을 낳게했으며,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과외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조성되었다.
또한 간판위주의 인간평가풍조로 소위 일류병이 만연되어 갔다. 이에 문교부는 1973년 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교입시제도에 있어 인문고는 학군제, 과정별 지원, 추첨배정, 대학의 입시제도는 대입예비고사자의 시 · 군단위 사정제와 체력검사를 골자로 하는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책을 검토, 수정하여 그해 3월 13일에 입시제도의 확정안을 공표하였다.
문교부는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적 측면과 사회 · 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고교 입시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상의 제반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 고교 평준화를 위한 조치, ㉡ 고교 비진학자 및 탈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장, ㉢ 교육부조리 현상 일소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 중에서 학교 평준화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개선된 고교입시제도는 연합고사에 합격 후, 학군별 추첨제를 적용한 것으로 1차년도인 1974년에는 서울 · 부산에서 실시하였다.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별 공동출제 및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에 의한 입학시험이 실시되었고, 1975년도에는 대구 · 인천 · 광주시에 확대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서울 · 부산 · 수원 · 인천 · 성남 · 춘천 · 원주 · 청주 · 대전 · 천안 · 전주 · 군산 · 일산 · 광주 · 목포 · 대구 · 안동 · 마산 · 진주 · 제주 등 20개 도시에서 실시되었다. 입학고사의 명칭도 처음 ‘연합고사’에서 후에는 ‘선발고사’로 바뀌었다.
문교부는 1973년 7월 16일, 입시제도 개선에 따른 1974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을 확정하여 각 시 · 도 교육위원회에 시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전형절차는 전 · 후기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전기전형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2부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후기전형교는 2부를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였다.
필답고사는 체육과를 제외한 중학교 3년의 전 과정의 교과학습 범위로 하되 학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원리적인 기초학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체력검사는 체력장으로 대신하되 사전에 별도로 실시하고 성적은 선발고사 총점의 10%였다.
또한 동점자 처리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사정하였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였다. 그리고 군경유자녀의 전형은 각 시 · 도별로 실시하되 2부를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소정학군별로 학군별 배정인원을 균형있게 하기로 하였다.
1974년 이후 실시해 오던 고등학교의 연합고사는 1978년 9월에 다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자전형에서 큰 변혁 중의 하나는 바로 학군설정에 관한 문제였다. 즉, 1973년 2월 28일 문교부 발표대로 고등학교의 입시제도개혁에서 초점 중에 하나는 시 · 도별 연합고사 합격 후, 학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법이었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예를 들면 공동학군과 일반학군으로 나누었는데, 공동학군은 도심 4㎞ 내외의 지역에 설정하고, 일반학군은 5개군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학군설정은 통학거리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일반학군의 구역배정을 조정해서 계속 공동학군과 9개의 일반학군으로 세분해서 조정하였다.
1974년 초부터 시행된 현행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누적된 한국교육의 병폐를 시정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칭 일류고교에 대한 지나친 집념이 사라지게 되었고, 과열경쟁이 완화되어 중학교 교육내용의 정당화를 촉구함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다음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게 하고 있다.
㉠ 문교부가 전제로 한 고교 평준화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교의 평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각 학교간에 학생의 평준화는 이루어졌지만, 시설 · 설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간의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교의 평준화가 이름만의 평준화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전기 고교와 후기 고교간의 학교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 고교의 경우 일부 실업학교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에 비해 대부분의 나머지 실업계 학교에는 학생의 적성과는 관계없이 인문계 학교인 후기 고교에 입학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계 전기 학교로 지원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전기 고교간에도 실력의 격차가 크지만 전기 고교와 후기 고교간에도 그 격차는 크다.
㉢ 후기 고교의 경우 추첨 배정이기 때문에 학교선택의 자유가 축소되었다. 학생 ·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학생을 입학시킬 수 없어 학교의 특수성을 살릴 수가 없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준공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 내에서 개인 차가 심해서 교사가 학습지도에 곤란을 겪게 된다.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이 한 학급 내에서 수업을 받게되어 이들 모두가 학습의욕이 감소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또한 문제점이 많다.
㉤ 학교군이 공동학군과 일관학군의 구역배정을 다소 조정하고 계속해서 소학군으로 구분 · 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통학거리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외수업이 성행되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은 이질집단 내에서의 학교수업을 불신하게 되므로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준비교육을 미리 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을 유형,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 15광복 후의 대학진학에서 가장 중심문제를 이루게 된 것은 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것으로 학교의 연계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미군정시대에는 전문부 3년 졸업자는 대학 학부 2학년에 편입을 허가하였고, 전문부 2년 수료자는 학부 1학년에의 진학을 허가하였다. 전문부 3년 졸업자는 일정시대에 중학 5년을 졸업한 자이므로 통산 8년이 되기 때문에 학부 2년에 편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후학년한을 계산하여 각각 대학의 해당학년에 진학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한편 독학자는 진학할 기회가 없게 되어 이들에게 진학의 기회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문교부에서는 국비로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실시하였다. 이 시험은 군정당시 연 2회씩 봄, 가을에 실시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학자에 대한 대학입시의 기회를 부여해오고 있다.
8 · 15광복 이후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총학장회의에서 시험시기 · 시험과목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으나 대학별 단독고시제를 유지해 왔다. 즉, 대학 당국에 일임하고 있었지만 대학간의 협의형식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당시는 6년제 중학교) 졸업자수가 대학의 수용능력과 큰 차이가 있었던 관계로 당시 입학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구 5년제 중학교 졸업자들을 입학시킨 대학들이 많았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세칭 일류대학에서도 한때는 청강생제도를 채택하여 무자격 학생을 입학시켰는데 이들이 후일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정규학생으로 편입시켜 주는 일이 많았다.
구 5년제 중학교 졸업생은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에서 국어 · 외국어 · 국사만 과하고 기타 과목은 면제해 주는 일이 있었다. 또 이북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도 학력을 인정하여 대학의 입학 또는 편입학의 편의를 보아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6 · 25전쟁으로 정부가 부산 피난중에 해방 전의 4년제 또는 5년제 중학 졸업자에게도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여 종래 많았던 무자격입학생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또 38°선 이북의 학교출신자를 이남학생과 동등한 연한으로 보아 입학 또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적어도 1년간은 청강생으로 하였다. 그러다가 그 학교성적을 보아 정규학생으로 편입하는 특별조치가 강구되었다.
이는 군정당시 문교부증명으로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다가 정부수립 직전에 허위증명 신청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제도를 약간 변경하여 실시하게된 것인데, 그 증명은 이북 5도지사가 발행키로 하였다. 이 제도를 복귀시킨 이유는 이북에서 피난온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입학자선발 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기 학교와 후기 학교로 나누어 필기시험을 주로하여 결정토록 하였는데 그 기일, 고시과목 등은 총학장회의에서 협정한 것을 문교부에서 재시달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험과목의 결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하여 가급적 광범하게 결정할 것이다. 특히 실업고등학교 졸업자가 동계의 실업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출신 실업학교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 대학 당국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인정키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입학 지원자는 매년 증가하였는데 국방 당국은 입학생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여 자연과학계 학과는 정원대로 모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문과학계는 75%, 사회학과계는 50%(1953년도는 75%)로 제한모집하였다. 그리고 의학계학생은 정원 50% 증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학과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가 등으로 모집 학생수를 확대함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았고 국방부와 합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한편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상이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취급 문제가 대두되었다. 입학시험실시에 있어서도 특혜를 베풀고 등록금에 있어서도 특혜를 주었다.
1953년 8월 15일, 정부가 부산에서 환도하고 사회질서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 대학입학 선발도 점차 개선의 길을 걷게 되었다. 즉, 입학자격에 있어서도 종전과 변동이 없었는데 38이북의 학교 출신자를 임시청강생의 명목으로 특별입학시키던 조치는 폐지하고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동안 누적되어온 대학의 입학부정문제가 대두되자 대학입학 선발연합고사를 거쳐 적격자 만을 대학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1954년에는 입학자의 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대학 협의하에 소위 대학입학자 선발고시위원회의 주관 하에 국가 연합고시를 실시하고 다시 대학별로 본고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연합고시에는 총 2만 8,000여 명의 지원자 중 2만 4,000여 명이 합격되었고, 각 대학에서는 이 성적을 참작하여 입학을 허가하려 하였다. 그런데 1954년 2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중학교 이상 각 학교의 입학시험은 선발 자유제 실시를 백두진 국무총리에 특별유시’ 함으로써 백지화되었다.
요점은 대학의 입학제도에서도 1954년 각 대학 협의하에 연합고사를 실시한 일이 있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연합고사에 의한 선발기능은 한 번도 반영시키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국가 연합고시제는 1개년의 시행으로 중단되고 다시 대학별 선발제도로 환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학의 입학시험은 전 · 후기로 나누어 대학의 자유선택에 따라 실시하였는데 정원 미달로 인한 보결시험은 후기 시험 종료후 시행하되 가급적 3월 말까지 끝내는 방침을 따랐다.
필기시험 과목은 대학에서 선정 고시해 왔는데 대체로 필수 네 과목, 학생선택 한 과목 이상을 과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필수로 과하는 교과와 선택에 따라 수험준비 교육이 성행을 보게 되었다.
모집정원은 인가된 정원 이내로 하되 여학생과 상이군경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초과모집할 수 있었다. 이 밖의 일들은 학칙 또는 학교방침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여자에 대한 특별입학 조치는 점차 폐지되었다.
한편 전란시부터 실시해 오던 의예과 · 치의예과와 한의학과 등 의과계의 50% 증모조치는 1957년도부터 25% 증모토록 변경하였다. 이는 의료요원 부족으로 완화할 필요는 계속된다고 느끼나 가급적 학생지도의 충실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제 모집에 있어서는 교사증축관계로 정원을 많이 초과모집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 시기도 대학단독출제에 의한 전형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1956년부터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교에서는 무시험 전형, 즉 고등학교 성적과 구두시험 등으로 전형입학케 하는 방법이 성행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수년간 입학생 전원을 이런 방법으로 입학시키고 일부 사립 대학교에서는 입학생의 10∼15%를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시켰다. 그리고 1958년의 대학입학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성적을 30% 참작케 한 일도 있다.
즉 문교부는 1957년 9월 11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 12개 국 · 공립 대학총(학)장회의에서 합의를 보아 1958년의 12개 국 · 공립 대학 입학전형은 유시험, 무시험으로 나누되, 무시험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입학시킬 수 있고, 유시험은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 30%, 입학시험 성적 70%로 합격을 결정토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성적심사는 생활기록부 또는 동보조기록으로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을 심사하되 그 방법은 당해 총학장의 재량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61년 이후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등 일부대학교에서는 진학적성검사를 실시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5 · 16군사정변 이전에는 대학별 단독고시제에 별 변동이 없었다.
이 시기의 대학 입학제도에서는 대학별 자율성의 폭이 넓었음에 대하여 대학재학생에게는 징집연기의 혜택을 주게 되어 6 · 25전쟁 후에는 대학으로 쇄도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일부 사학에서는 보결생 · 청강생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학생을 부정모집하게 되어 큰 사회문제화 되었음은 물론, 무리한 진학열로 인해서 한때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농어촌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전답을 정리하고 농우(農牛)까지 팔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였고, 시설이 부족한 각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받아 건물을 세워 대학건물을 한때 ‘우각관’이라고까지 하였다. 악덕 학원기업이 성행했던 때로 1950년대는 학원기업이란 불미한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도 했었다.
5 · 16군사정변 이후 정부의 문교정책은 대학에 대한 불신과 통제의 강화를 전제로 하는 혁신정책이었다. 1961년 8월에 공포된 <중 ·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하여 1962년부터 대학입시는 국가자격고사제로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1조의 목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방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법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 ·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해 잠정적인 특별조치로 대학(초급대학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포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사 또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요점은 국가고시제의 실시를 규정한 것으로 고시 및 서류전형은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되 그 합격의 효력은 당해년도의 학년 초부터 1개월간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 및 서류전형에 관한 일을 장악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입학고사 중앙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및 도에 입학고사 지구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앙위원회와 지구위원회에 각각 대학소위원회를 두고 고사 시행시마다 필요한 수의 출제위원과 전문위원을 두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대학에 응시케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만을 교육시켜 국가의 요청에 부응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래의 인문숭상의 악습을 타파하고 실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동계 대학진학에 있어 서류전형으로 심사하는 특전을 부여키로 하였다.
1962년의 대학신입생 전형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고사와 각 대학에서 행하는 실기검사(또는 필요한 간이한 검사) 신체검사 및 면접의 결과에 의하여 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고사 대학 적성검사와 서류검사에 의한 전형 또는 필답고사(지망학교에 따르는 실기고사 포함)에 의한 전형으로 하였다.
서류검사에 의한 전형은 실업고등학교 졸업자로 동일계 대학입학 지원자 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로 동계대학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총수의 10% 이내로 하되 학생 성적순위가 5분의 1 이상에 해당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다음에 고사과목 및 출제범위는 현행 교육과정의 필수교과와 선택과목의 내용 및 범위를 기준으로 필수교과는 국어(1) 사회(일반사회, 도덕, 국사) 수학(1),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한 과목 선택), 실업 · 가정(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정 중 1과목 선택) 및 영어로 여섯 과목이고, 선택과목은 계열별로 지정한 여섯 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케 하였다.
그런데 예 · 체능계는 음악 · 미술 · 체육 등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여 응시토록 하였다. 그리고 음악, 미술 및 체육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자를 육성하기 위한 특기자 전형은 필답고사를 대신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학 입시제도의 혁신을 위하여 시도했던 국가자격고사제에도 많은 문제점이 따르게 되었다.
즉, 1962년도의 자격고사는 대학입학의 자격고시에 그치지 않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에 사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낳게 하였으며, 자격고시는 학과별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학과별로 합격선의 극심한 차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적이 나쁜 학생이 많이 합격하는 반면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당초의 목적이었던 대학교육의 적격자선발이라는 목적에 어긋난 점이 많았다.
또 실업계고교 출신자에 대한 무시험전형의 특전은 실업교육의 진정한 진흥책이 되지 못하였고, 실업계고교 출신학생의 성적이 입학 후 훨씬 뒤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체능성적의 결과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정원 미달과가 생겨 추가모집을 자주하여 실효를 잃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대학입학 자격고시는 대학입학을 위한 자격고사의 성격에 그치게하고 각 대학의 자율성은 살리지만, 학생의 이중시험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 강력하게 요청되었다.
5 · 16군사정변 후, 군사정부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질적인 향상을 누리려면 대학의 정비와 더불어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필수요건이라 생각하여 대학입학문제에 문교부가 직접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는 대학입학자격고사와 대학별로 시행한 체능검사점수를 합산하여 전형하였다. 그리고 1963년에는 대학입학자격고사에 합격한 자만이 4년제의 주간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위배되는 처사라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대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3년 4월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입시조치법>을 폐지하였다. 그래서 1964년부터는 국가고시를 폐지하고 대학별로 실시되는 자체선발고시로 환원시켰다.
신입생전형은 각 대학의 총학장이 법령과 문교부에서 시달한 전형지침에 따랐다. 그런데 전형기일은 총학장이 전 · 후기중 택일해서 실시하였다. 전형방법은 필답고사와 더불어 전형보조자료로 진학적성검사 · 신체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필답고사 · 신체검사 및 면접으로 그치고 있었다.
필답고사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에 의해서 결정하되 실업계 대학 및 여자대학에서는 선발과목 중에 반드시 해당 실업 및 가정을 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능 · 체육 · 과학 기타 특기가 있는 자는 정원내에서 총학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전을 주었으나 반드시 일반응시자와 함께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출신학교 성적은 요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서식과 기록법에 의한 것을 제출케 하였고, 실업계 대학 및 예능계 대학은 동일계 고등학교 출신자를 모집정원 내에서 특별히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선발고시에서 각 대학의 총학장은 입학자모집요강을 작성하여 공고 10일 전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모집 요강에는 ① 모집 정원 ② 시험과목 ③ 전형기일 ④ 제출서류 ⑤ 전형방법 및 납입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문교부 지침에 의하여 각대학(교)의 총학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위에서와 같은 전형방법에 따라 법률과 문교부지침의 범위 안에서 각 대학별로 개성있는 선발방법을 실시하고 있었다.
결국 학교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었고, 또 대학에서 과하는 입시과목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의 중점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대학입학 시험제도는 대학별 단독출제로 이렇다 할 특색은 없었다.
또 1964년부터 1968년에 이르기까지 5개년간 실시되었으나, 그 동안에는 눈에 띠는 변화도 없었다. 다만 달라진 일이 있었다면 대학에 따라 입시과목을 거의 해마다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고교학생들을 당황케 해 왔었다.
예를 들면 공동필수과목에서 수학을 과했는가 하면 다음 해에는 선택으로 바꾸고, 또는 수학은 과하지 않고 사회의 폭을 넓히는 등의 일이었다.
또 많은 대학이 시설도 미비한 상태에서 마구 학생만을 모집하여 학원재벌 · 학원기업이니, 학교주식회사라는 별명이 따를 정도로 대학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대학생의 자질은 극도로 저하되었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열은 높아지기만 해서 무조건 대학입학을 서둘렀다. 그로써 교육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농어촌의 아들딸들은 논밭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토록 무리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어 고등실업자만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교육망국론, 대학망국론까지 나오게 되었고 대학정비를 운운하면서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시끄럽게 논의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68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 3637호로 대학입학 예비고사령이 공포되었다.
이 제도는 1960년대 초에 시행착오로 끝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도의 부활이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세련된 것이었다.
문교부는 대학입학자격 예비고사의 실시는, 첫째 국가가 통일된 기준 아래 대학교육에 알맞은 인재를 골라 대학의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사학의 학생정원 초과모집과 대학교육의 적성 무시로 인한 대학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셋째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에 비추어 국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넷째 대학의 지역적 차이나 격차를 막을 수 있고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라 교육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정책수행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기초실력을 평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예비고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예비고사제도가 발표되자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인 처지에서 찬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학에서는 강력히 반대하였고, 고등학교측에서도 새로운 입시준비 등 학생들이 과중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불안해 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예비고사는 일정한 수준에 비추어 대학입시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쳐서 입학자 선정은 어디까지나 대학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대학의 입시에 대한 자율성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립 대학에서는 예비고사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욱 침해당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1969년도부터 시행한 대학입학예비고사제도는 음악 · 미술 · 체육 등 예체능계를 제외하고 초급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으며, 초년도에는 모집정원의 1.5배를 합격시켰다.
총 응시자수는 112만 명이었고 합격율은 남자가 55.45%, 여자가 51.32%였다. 그리고 인문 · 실업학교간에는 물론, 학교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비고사의 교과목은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 · 영어 · 실업 · 가정 등이었는데 필답고사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지학과 제2외국어는 장차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뒤에 추가하기로 일단 제외하였다.
대학입학 예비고사 종합평가교수단은 1971년 6월 15일, 1969학년도부터 실시한 대학입학 예비고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 국가관리 대학입학 예비고사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예비고사는 계속 실시하되, ① 예비고사 성적의 지역별 · 학교별 발표를 금지하고 ② 출제내용과 출제기술은 계속 연구 · 발전시켜야 하며 ③ 대학입학 정원의 150%로 한정된 예비고사 합격률 180%로 증가시키며 ④ 예비고사 합격증에 성적을 표시, 대학 당국이 입학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⑤ 고등학교 상위성적 3% 이내의 학생은 예비고사를 면제시켜 주며 ⑥ 시험관리의 철저를 위해 고사장 수용 인원의 감축 또는 답안지를 2종으로 하고 ⑦ 대학입학 예비고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을 위해 ‘대학입학예비고사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문교부는 이 건의에 따라 1971년 11월 19일에 실시된 1972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합격선을 종래의 150%선을 폐지하고 변동합격률제를 적용, 매년 성적에 따라 합격자수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문교부는 1973년 2월 28일, 고등학교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이어 3월 13일에는 그 시행 계획을 발표하여 1974년부터는 입시제도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제도는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률은 전국적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시 · 도단위로 정하기로 하였다.
수험생은 2개 이내의 시도별 지원을 명시하여 예비고사에 응시, 합격여부를 판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예비고사 합격자는 합격한 시 · 도 내의 대학에만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예 · 체능계 지원자도 예비고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대학별 본고사는 예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한 시 · 도 내에 있는 대학에 임의로 지원하여 응시하도록 하였다. 전형내용은 계열별로 요구되는 교과시험과 면접에 의하되 전형방법은 대학별로 고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선발기준은 예비고사성적(20% 이상) · 내신성적(점차 반영) · 본고사성적 · 면접 · 체력장성적(10%)을 종합하여 전형하도록 하였다.
예비고사 성적 20% 이상과 체력장 성적 10%는 규제사항으로 전국 각 대학의 공통기준이고, 나머지 3개 사항(내신성적 · 본고사성적 · 면접)은 실시여부 및 비율 등 모두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1976년 8월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진학의 혜택을 넓혀 주기 위하여 <대학진학예비고사령>을 재정, 예비고사에 실업계 4개 계열을 신설하여 별도로 합격자를 사정토록 하였다. 대학입학본고사에서는 이들의 필답시험을 면제, 예시성적과 고교내신성적 및 면접만으로 특별전형하도록 하였다.
또 이처럼 진학특혜를 받게 될 실업계열 지원자격은 출신고교성적이 30% 이내인 자로 하였다. 그리고 공업계에서는 이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고시에 합격, 기능사 2급 이상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였다. 실업계출신 특혜진학방안은 1977학년도 예시와 대학 및 전문학교 진학부터 적용하였다.
한편, 예비고사성적 반영비율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면, 문교부는 1974년부터 대학입학 전형에서 예비고사성적을 2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제하였다. 그런데 각 대학교 본고사에서의 예비고사성적 반영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었다. 1976년도의 반영률을 살펴 보면 총 98개 대학 가운데에서 50% 이상의 13개 대학에 이르고 있으며, 20%∼49%가 64개 대학이었다.
그리고 20% 이상 반영하라고 문교부가 규제하였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은 대학이 1975년에는 5개 학교가 있었으나, 1976년에는 한 학교도 없었다. 1977년에는 예비고사성적의 본고사 반영률이 최저 10.2%에서 최고 100%에 이르고, 전국 대학의 평균이 40.8%를 보이게 되었다.
본고사의 전형방법은 총학장이 결정하되 입학시험의 전형방법과 관리를 다루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선발요강 중 전형방법 및 권장사항으로서 “필답고사의 문제형식은 가급적 객관식 위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 8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입학시험이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 반영,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 적성검사 실시, 출제내용 및 방법의 개선, 국사과목의 별도출제 등을 권장하였다.
1974년에 실시한 특기자전형은 2차에 걸쳐 심사하였다. 1차 심사는 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2차 심사는 대학입학예비고사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하였다. 대학의 본고사에서 또 한 가지의 새로운 경향은 시험과목을 줄이고 종래의 객관식 출제에서 주관식 출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1977년부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전기대학들은 본고사의 시험과목을 대폭 줄였다. 이것은 예시의 신빙도가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문교부가 선다형이나 단답형보다 논문형출제 비중을 높이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대학 당국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 · 체능계 대학의 실기평가기준이 세분화 되었고 남녀모집비율이 재조정되었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필답고사와 예비고사성적 외에 면접성적을 점수화하여 입시총점에 반영하기로 한 대학이 많이 늘어났으며, 고교생활기록부를 면접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대학도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 이른바 7 · 30교육개혁에 의하여 대학입시제도는 다시 크게 개혁되었다. 대학입시선발을 예비고사와 고교내신성적에 의하여 실시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81년에는 예비고사성적 50% 이상, 고교내신성적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시달되었다. 1982년도부터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대학입학학력고사라는 명칭으로 바꾸었고 그 비중을 50% 이상, 고교내신성적을 30% 이상으로 하며 대학입학학력고사의 합격선을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학력고사성적과 내신성적의 기계적 합산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첫째, 대학본고사를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것은 결국 대학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대학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급격하게 변경되었으며, 특히 내신성적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이른바 ‘눈치작전’ · ‘배짱지원’ 등 비교육적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학력고사가 객관식 일변도의 출제방식으로 지엽적 암기력만 평가할 뿐, 적응력 · 분석력 · 종합력 · 창의력 · 표현력 등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수렴하여 1986년과 1987년에는 대학별로 논술교사가 첨가되었다. 이때는 대학학력고사 · 내신성적 및 대학별 논술고사의 세 가지를 종합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된 것이다.
논술고사는 입시 총점의 10% 이내에서 실시되었으며, 탈교과적 · 범교과적 성격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그 목표한 바를 성취했다고 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는 논술고사가 폐지되었다.
한편, 내신제는 1981학년도에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만을 대상으로 교과성적과 출석성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도 지역간 · 학교계열간(인문계 · 실업계) 및 주야간의 차이는 무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신성적의 90%를 차지하는 교과성적의 산출방식은 이수단위를 토대로 계열석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10개 등급으로 구분된 내신성적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내신성적의 10%를 차지하는 출석성적 산출방법은 출석비율에 따라 6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도록 하였다.
1982년에는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내신성적의 반영대상도 고등학교 2 · 3학년의 2개 학년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확대되면서 교과성적의 내신등급도 15등급으로 더욱 세분화 하였다. 1983학년도에는 내신성적의 반영비율과 교과성적의 등급수를 1982학년도와 같이 하였으나, 반영대상학년을 3개 학년으로 확대시켰고, 출석성적의 등급수를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간소화시켰다.
내신제도가 채택되면서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제반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 지역간 · 학교계열간 · 주야간 · 남녀간의 차이가 무시되면서 학생의 학습능력 산출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에서 지나친 경쟁의식이 유발되면서 비인간화 현상이 빚어지고, 성적평가에서 고등정신 기능의 측정이 어려워 학교에서는 객관식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고 내신점수 산출에서는 석차 백분율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1988년부터는 대학별로 시행되는 논술고사를 없애고 대학입학학력고사의 내용을 개선하여 주관식 출제를 가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시험 · 후지원제로 바꾸고 입시의 관리를 대학에 일임하는 동시에, 총점 · 문항배점 및 과목별 가중치 적용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전형방법은 일반계열은 대학입학 학력고사에 고교내신성적 30% 이상을 반영시키고 면접고사로 결정하였으며, 예 · 체능계열은 일반계열의 전형방법에 더하여 실기고사를 과하였다.
다만 면접고사를 점수화 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따르게 되었는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사범계학과를 포함)에서는 일반계열 · 예능계열과는 달리 면접고사 5∼10%,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 5∼10%에 더하여 실기고사를 통해서 전형하였다.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되 전과목에 걸쳐 주 · 객관식 혼용으로 했으며 주관식 출제비율은 전 과목의 30% 내외로 하였다.
그리고 주관식 문항 유형은 완성형과 단답형으로 하였다. 또한 객관식은 이해와 사고력 및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였고, 주관식은 완성형보다 단답형 위주로 출제하되 서술적 단답형을 많이 출제하였다.
1993년은 전반적인 사회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대학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된 한해였다. 특히,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다란 파급력이 있는 대학입시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와 대학별 본고사의 부활이 바로 그것이다.
1981년의 7 · 30교육개혁조치 이후 대학입시제도는 선시험 후지원이냐, 선지원 후시험이냐 하는 지원시기 등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학력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3년간의 내신성적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학생을 뽑는 획일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시제도를 10여 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학생을 뽑는 주체가 대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배제되었고 둘째,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출제 내용 및 형식이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적운영을 막는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파행적 운영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셋째, 수험생들의 입시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1991년 4월 2일, 1994학년도부터 적용할 새 입시제도를 확정발표했고 1992년 3월에는 각 대학의 입시 요강 골격을 집계발표하였다.
각 대학은 ㉠ 고등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방법, ㉡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방법, ㉢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별필답고사성적으로 선발하는 방법, ㉣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성적과 대학별필답고사성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의 4가지 방법 중에서 전형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사고력을 비롯한 다양하고 광범한 능력을 측정하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실시하는데 그 명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1993년 2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월 20일과 11월 16일에 실시하고 수험생의 복수지원을 허용하는 새입시제도의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7년간의 연구와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된 입시제도라고 밝혔다.
1994년도 입시부터 새로 도입된 대학입시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 골격은 먼저 학생선발의 기본 전형자료는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대학별필답고사성적(대학본고사)으로 하되 내신성적은 반드시 40%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택여부, 반영비율, 반영방법 및 대학별 필답고사의 실시여부와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전형자료인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성적인데, 실질적인 반영비율을 높여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권위를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그 반영비율을 상향조정, 현행 30∼40% 이상을 의무적으로 높이고 내신등급도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했다. 이에 따라 기본점수의 차이가 종전의 제도보다 커져서 내신성적의 실질반영률 또한 현행 4.9∼1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또 평가영역은 현행 교과성적과 출석 성적 이외에 특별활동, 행동발달, 교내의 봉사활동 성적 10%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언어, 수리 · 탐구 I, II, 외국어(영어)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서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출제의 기본방향은 고교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가능한 한 문제상황 중심으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며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또 속도검사가 아닌 역량검사가 되도록 출제하고 문항의 형태는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한다. 정답이 2개 이상인 문항도 있다. 그리고 수리 · 탐구영역(Ⅰ)에서는 주관식 문항을 20% 포함하되 정답을 OMR 답지에 표기하도록 한다.
언어영역은 6개의 ‘듣기 문항’을 출제하며, 외국어(영어)영역은 17개의 ‘듣기 · 말하기 문항’을 출제하고 문항별 예상 정답율은 20∼30%, 영역별 예상 평균 점수는 상위 50% 집단이 50∼60점이 되도록 출제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영역은 1.6, 1.8, 2점, 수리 · 탐구 영역(I)은 2, 3, 4점, 수리 · 탐구 영역(Ⅱ)와 외국어(영어)영역은 1, 1.5, 2점으로 차등 배점하기로 하였다.
출제의 기본방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이고 탈교과적으로 고등정신능력과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여 대학교육적격자를 선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고교교육에 미치는 입시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선발의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언어, 수리 · 탐구, 외국어(영어)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언어영역에서는 사실적 · 추론적 · 비판적 언어능력을 측정하여 국어교과뿐만 아니라 사회 · 과학 등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외국어 영역에서는 사실적 · 추론적 · 비판적 영어능력을 측정하여 영어가 대학교육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학력고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 · 도교육청에서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출제는 객관식이고 학생은 희망에 따라 3학년 재학 중에 1회 또는 2회 응시해 그중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고득점자의 재수를 방지하기 위해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득점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고(특차전형),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열별 · 학과별로 특정 영역의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대학별 필답고사는 대학의 특성 또는 계열별 · 학과별 특성상 별도의 수학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별로 별도의 고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과목은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하여 사고력과 판단력, 탐구능력 등 고등정신능력을 주관식 위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3가지 기본 전형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입시유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4가지 방식 중에서 전형방식을 선택하였다.
1994학년도 입시의 경우 처음에는 많은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겠다고 발표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권위를 높이려는 교육부측의 권유와 별도의 시험실시에 따르는 관리상의 문제 등을 들어 대학별 필답고사를 기피하였다.
특히 1993년 초에 잇달아 터져나온 대학의 입시 관련 부정으로 대학의 객관적 시험관리능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던 것도 본고사를 기피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
그 결과 서울대 · 연세대 · 고대 · 서강대 · 포항공대 · 가톨릭대 등 9개 대학만이 내신성적 40%, 수능 20∼30%, 대학별 본고사 30∼40% 정도를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대개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새로 시행하게 된 대학입시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특차모집과 복수지원제 실시라 하겠다. 즉, 특차 모집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 모집 정원의 일정비율을 대학별고사를 면제하고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총 모집 정원의 50% 이상을 후기에 모집하는 대학은 전기모집에 앞서 특차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 합격자는 전기모집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결정한다. 그리고 특차합격자는 전기나 후기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대학의 합격을 취소한다.
다음에 복수지원제는 수험생이 희망하는 여러 개의 대학에 지원하여 여러 개의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그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 할 수 있다. 수험생은 전기 모집기간 중 입시 일자가 다른 대학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면 그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전기모집에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 모집기간 중 입시 일자가 다른 대학에 복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로 합격되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입시 일자가 같은 대학에는 허수를 예방하기 위해 복수지원을 할 수 없으며 ㉠ 특차모집에 합격한 자는 전기, 후기, 추가모집에, ㉡ 전기모집에 합격한 자는 후기와 추가모집에, ㉢ 후기에 합격한 자는 추가모집에 각각 지원할 수 없다.
합격자 발표 후, 복수지원한 학생이 타대학에 입학하여 결원이 발생한 대학은 합격자 발표시 예비후보를 발표하였으면, 이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이를 발표하지 않은 대학은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전기 모집대학은 후기 모집기간에, 후기 모집대학은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추가모집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대학이 정한다.
음악 · 미술 · 체육 등 실기가 중요한 학과에서는 실기고사를, 과학 등 실험과 실습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는 실험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사의 과목 및 시행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되 실기고사의 경우 교육부가 발표한 예능계 입시제도 개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면접 · 구술고사 · 신체검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체검사는 대학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불합격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며, 면접 · 구술고사는 합격 · 불합격의 자료로 활용하거나 총점의 10% 이내에서 입시사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범계 대학과 사범계학과는 면접 10% 이내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10% 이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그 실시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크게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도 문제가 있고, 고교내신제, 대학별 고사문제 등 현제도가 안고 있는 많은 특징만큼이나 시정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편 대입제도가 안고온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새 입시제도가 학교교육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교수-학습방법과 평가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대학별본고사에서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고, 수능시험에서도 선택형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종전의 단순 암기식의 교육방법으로는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논술고사의 실시는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과 더불어 일부 과목에서나마 토론식 수업이 전개되는 등, 수업방법의 전환이 모색되기 시작했으며 평가체제도 기존의 객관식 유형에서 벗어난 주관식 평가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등 학교현장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아울러 사고력과 판단력은 학교수업만을 통해서는 형성될 수 없고 평소의 폭넓은 독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자리잡으면서 독서 붐이 조성되었다는 것도 새 입시제도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입시제도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사람을 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선발 자체의 타당성 · 객관성 ·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전체 교육체제가 지향하는 이념과도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입시제도에 따라 하급학교의 교육이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여기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 내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인 요구와 정치적인 처지도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육체제 내에서의 입시제도의 위치와 성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 외적인 요구들에 이끌리다 보면 상급학교 진학자를 선발한다는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천을 살펴 보면, 교육 외적인 요구에 따라 입시제도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환원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정치적 · 사회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되어 온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학교의 자율에 의한 선발방식과 국가의 관리와 통제에 의한 선발방식 사이에서 변동을 거듭하여 왔다. 또한 정책의 변화가 극심했으며 교육 외적인 힘의 영향이 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제 전체 교육정책이 민주화와 자율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입시제도 또한 국가가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학교가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단기간의 시행착오와 변경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제도에 관한 정책이 교육 외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교육 내적인 고려에서 입안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