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는 대외교역량이 급증하고 국가간 자본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도 컸던 시기이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부터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고 그 일환으로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리자유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 수 · 축산 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금리자유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금리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로 우대금리(prime rate)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을 비롯한 일부 수신금리를 자유화하고, 아울러 회사채, 금융채, CD, 기업어음 등과 같은 시장성 금융상품 및 기업금전신탁, CMA, BMF 등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한다.
이와 같은 금리자유화 조치는 당시로서 매우 획기적인 제안이었으나, 1989년 초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1991년 8월 4단계에 걸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이 재시행 되었던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 11월 시행된 제1단계 자유화조치로 단기 여신금리와 거액의 단기 금융시장상품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여신금리의 경우 은행의 당좌대출과 상업어음, 무역어음, 기업어음 금리가, 수신금리의 경우 은행의 3년 정기예금, 만기 91일 이상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채, 3천만원 이상의 거액 상품금리가 자유화되었다.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총여신상품 중 19%(은행 여신중 10%), 총수신상품 중 41%(은행 수신중 10%)가 자유화되었다.
둘째, 1993년 11월 시행된 제2단계 자유화조치로 재정지원자금 또는 한국은행 재할인대상자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금융채 및 회사채의 발행금리가 모두 자유화되고 통안채, 국공채의 발행금리도 실세화되는 등 채권금리의 자유화가 완료되었다.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총여신상품 중 71.2%(은행 여신중 72.8%), 총수신상품 중 68.5%(은행 수신중 40.8%)가 자유화되었다.
셋째, 1994년 이후 시행된 제3단계 자유화조치로 사실상 금리자유화가 완결되었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94년 7월 시행된 1차 조치로 CD, RP, CP 등 단기금융상품의 최단 만기가 91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고 CP의 최장 만기가 180일에서 270일로 확대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시행된 2차 조치에서는 모든 여신 및 단기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고 1995년 7월에 실시된 3차 조치로 상당 부분의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여신상품 중 95.3%(은행 여신 중 90%), 총수신상품 중 77%(은행 수신 중 55.2%)가 자유화되었다. 1995년 11월에 제4차 자유화조치로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적립식은 1년 미만)과 예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됨으로써 3단계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되었다.
넷째, 전 단계에서 완료되지 않은 3개월 미만의 저축성 예금금리 등 단기 수신 및 요구불예금의 금리는 1997년 이후인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는 모든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다.
단계 | 자유화 대상 | 실행일자 | |||
---|---|---|---|---|---|
개요 | 수신 | 여신 | 채권 | ||
1단계 (1991년 하반기~ 1992년 상반기) | -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작은 일부 단기 여수신 및 3년 이상 장기수신 등 | - CD, 거액 RP 등 단기시장성 수신 상품 | - 당좌대월, 상업 어음 할인 등 단기여신 | - 2년 이상 회사채 | 1991. 11 |
2단계 (1993년 중) | - 재정 및 한은 지원대상 정책자금을 제외한 모든 여신, 2년 이상 장기수신 등 | - 제1․2금융권의 2년 이상 정기 예금 및 3년 이상 정기적금 등 | - 재정 및 한은 지원대상 대출을 제외한 모든 제 1․2금융권의 여신 | - 2년 미만 회사채 - 2년 이상 금융채 |
1993. 11 |
3단계 (1994~ 1996) | - 금리자유화의 사실상 완료 | - 단기시장성 상품 자유화폭 확대 (1994~95년 중) -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2년 미만 수신(1996년 중) |
- 한은 지원대상 정책자금 대출 (1994~95년 중) | 1994. 7 1994. 12 1995. 7 1995. 11 |
|
4단계 (1997년 이후) | - 전 단계에서 자유화가 완료되지 않은 단기 수신 및 요구 불예금 | 1997. 7 | |||
〈표〉 1991년의 금리자유화계획 | |||||
*출처: 『한국경제60년사』 |
1988년 본격적으로 금리자유화가 시행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 의해 금리가 규제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를 규제한 것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우선 지원 산업에 배분하기 위해서였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금금리 규제가 이루어졌고 값싼 대출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규제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금리를 규제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먼저 값싼 금융기관 대출자금을 받기 위해 자금시장에서는 언제나 자금이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자금이 할당(credit rationing)되는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금리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으나 금리자유화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어 정부는 선뜻 금리자유화를 단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금융자율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점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단행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후 1991년 8월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 ·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계획에 따라 여신금리는 단기금리부터, 수신금리는 장기금리 및 단기시장성 금리부터 자유화되었으며, 1단계 조치가 실행된 1991년 11월부터 3단계가 시행된 1995년 11월까지 4년간에 걸쳐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
금리자유화 시행 직후 민간소비, 저축, 투자 등의 거시변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경우 금리민감도 증대로 고수익 저축상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으며, 금융기관 수신증가에 따른 자금공급능력 확대로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의존도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규제금리에서 자유금리로 금리환경이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도 새로운 형태의 이익관리와 위험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