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

경제
개념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정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개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공적자금 등과 같은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이다. 공적자금은 공공자금과 구별된다.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 중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등 공적자금 이외의 자금을 총칭한다.

공적자금은 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조성되고 정부가 국회동의하에 원리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공사가 만기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띤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비용원칙과 손실분담원칙을 따져 공적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최소비용원칙은 공적자금 지원대상을 부실금융기관뿐 아니라 그와 거래하는 기업, 부실금융기관이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실금융기관의 파산파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최소화하는 금융기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손손실분담의 원칙실분담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경영진은 문책 또는 교체를,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방식,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등의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된 공적자금은 출자주식의 매각, 예금대지급이나 출연출연으로 취득한 파산채권파산채권의 행사에 의한 파산배당파산배당금 수령, 부실채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다.

연원 및 변천 / 내용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관리체계는 크게 다섯 차례로 나뉘어 변해왔다.

첫 번째 시기는 1997년(외환위기 직후)∼1999년말로, 정부는 외환위기에 직면한 종합금융기관은 물론 기아·한보철강 등의 연쇄부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제일·서울은행 등의 정상화를 위해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대우계열사의 부도로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용경색 현상이 만연하였던 2000∼2001년으로, 대우계열사의 손실이 확정되면서 2000년 12월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되었다. 정리하면 1998∼1999년에는 91.1조원이, 2000∼2001년에는 64.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2000년말 정부와 국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과거에는 공적자금의 관리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2002년 이후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 공적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155조원)되었다면 세 번째 시기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에 주력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건전성을 회복함에 따라 정부는 채권 매각을 통한 은행민영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조흥은행의 경우 2009년 6월말까지 총 4조 2,001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지원된 공적자금을 초과하여 회수하였고 이외에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매각하여 3조 1,470억원을 회수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상환이 진행되었다.

네 번째 시기는 2008년 2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공적자금의 관리업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의 시기이고, 다섯 번째 시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출범한 2009년 8월 31일 이후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출범하게 된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기존의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으로, 2009년 5월부터 조성된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10.9조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38.5조원을 포함한 총 168.6조원이 조성되어 은행에 86.9조원, 제2금융권에 79.4조원 등이 투입되었다. 이중 118,5조원이 회수되어 2022년 1월까지 누계회수율은 70.3%에 달하며 해마다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적자금Ⅱ는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총 1조 667억원이 조성되어 금융권에 8,286억원, 비은행권에 2,381억원이 투입되었다. 이중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하여 2,573억원이 회수되었다.

의의와 평가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벗어나 금융중개 기능을 정상화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부실채권의 정리,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금융관련 법률 및 회계공시제도의 개선 등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국내 금융기관은 외형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수는 1997년말에서 2,153개에서 2007년말 1,358개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자산규모·건전성·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는데, 한 예로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1997년말 607조원에서 2007년말 1,567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BIS비율은 1997년말 7.0%에서 2007년말 11.94%로 개선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2007년말 15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분도 적지 않은 바, 향후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발간예정, 2010)
『공적자금관리백서』(금융위원회, 2009)
『예금보험공사 연차보고서』(예금보험공사, 2009)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금융부문 상환대책』(한국금융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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