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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무토궁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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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결은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 준 토지이다.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형태이다. 한 지역의 부담은 3년 또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갑오승총에 의해 폐지되었다.
윤회결 (輪回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