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관양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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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22년 경성부에 설립되었던 관립 법관 양성 전문학교이다. 1911년에 설치된 경성전수학교가 「전문학교규칙」에 따라 전문학교급으로 운영되다가, 1922년 교명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바꾸면서 공식적인 전문학교가 되었다. 경성전수학교와 달리 일본인 학생의 입학도 허용하였다. 1944년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가 되었고, 8·15광복 직후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서울법정학교로 분리되었다. 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계열로 흡수되어 1946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京城法學專門學校)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22년 경성부에 설립되었던 관립 법관 양성 전문학교이다. 1911년에 설치된 경성전수학교가 「전문학교규칙」에 따라 전문학교급으로 운영되다가, 1922년 교명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바꾸면서 공식적인 전문학교가 되었다. 경성전수학교와 달리 일본인 학생의 입학도 허용하였다. 1944년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가 되었고, 8·15광복 직후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서울법정학교로 분리되었다. 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계열로 흡수되어 1946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되었다.
함태영은 일제강점기 교회세력을 배경으로 3·1운동을 막후에서 주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종교인이다. 1873년 함경북도 무산 출생으로 교회세력을 배경으로 3·1운동을 막후에서 이끌었다. 3·1운동의 주동인물로 잡혀 1920년 10월 경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복 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고문을 지냈고, 1946년 미군정의 자문기관이었던 민주의원의 의원을 지냈다. 1952년 발췌개헌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어 1956년까지 재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으며,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함태영 (咸台永)
함태영은 일제강점기 교회세력을 배경으로 3·1운동을 막후에서 주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종교인이다. 1873년 함경북도 무산 출생으로 교회세력을 배경으로 3·1운동을 막후에서 이끌었다. 3·1운동의 주동인물로 잡혀 1920년 10월 경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복 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고문을 지냈고, 1946년 미군정의 자문기관이었던 민주의원의 의원을 지냈다. 1952년 발췌개헌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어 1956년까지 재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으며,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