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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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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 불소급 원칙 (法律 不遡及 原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