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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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주체가 되나 국가는 자의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 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국방의 의무 (國防의 義務)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주체가 되나 국가는 자의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 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대체복무제도 (代替服務制度)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학적보유병은 1950년대 중후반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생을 우대한 정책이다. 1963년까지 지속되었고 학보병, 단기학보병으로도 불렸다.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 제도로 평가된다.
학적보유병 (學籍保有兵)
학적보유병은 1950년대 중후반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생을 우대한 정책이다. 1963년까지 지속되었고 학보병, 단기학보병으로도 불렸다.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 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