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보유병 ()

현대사
제도
1950년대 중후반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생을 우대한 정책.
이칭
약칭
학보병
이칭
단기학보병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7년 8월 15일
공포 시기
1957년 8월 15일
시행 시기
1957년 8월 15일
폐지 시기
1963년
시행처
국방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학적보유병은 1950년대 중후반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생을 우대한 정책이다. 1963년까지 지속되었고 학보병, 단기학보병으로도 불렸다.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 제도로 평가된다.

정의
1950년대 중후반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생을 우대한 정책.
제정 목적

1949년 병역법을 도입한 이래 병역 기피와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6·25 전쟁을 거치며 병역 기피와 병역 형평성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상류층과 고학력층의 병역 기피가 두드러졌고, 1956년 3월 17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주1를 철저히 하고 학생기피자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내렸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1955년 3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병역볍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회 회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문교부는 대학재학생 복무기간을 둘러싸고 대립하였고 결국 1957년 8월 15일 학적보유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내용

1957년 병역법 제6조에 의하면 육군해병대는 2년, 해군공군의 복무기간은 3년이었으나, 실제로 당시의 일반 육군 현역병 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은 해군 · 공군과 같은 36개월[3년]이었다. 학적보유자는 1957년 병역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학생인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대학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 학년별 정원 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 기간은 1년이었지만 대학 학적을 보유한 복무자들은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 주2 조치가 되었다. 이 귀휴조치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학을 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또한 6개월 이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소집되어 일반 현역병과 같은 기간으로 복무해야 하였고, 귀휴 조치 이전에 복무한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었다.

변천사항

학적보유병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논산훈련소에서는 학적보유병만 별도로 편성해 내무반 자치 운영을 보장하는 특혜를 제공해 일반 훈련병들이 차별감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훈련소의 간부들도 학적보유병에 대한 우대에 반감을 가졌다. 국방부는 대학 재학생에 특혜를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다. 병역법 조항 상으로 대학 재학생의 재영기간이 1년이었으며 대학생만 가능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병사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했다. 이 때문에 학적보유병에 대한 일반 병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매우 심각했고 결국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라는 참극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학적보유병이 규정된 1957년 개정된 병역법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병역 기피를 막고 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학적보유병 제도는 그 자체로 대학생의 병역 특혜를 규정하였고, 이는 병사들 사이의 차별과 이로 인한 부조리를 유발한 원인이었다.

참고문헌

논문

윤시원, 「한국 징병제의 제도화와 국민개병주의의 형해화 1945~1964」(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신문·잡지 기사

한홍구, 「최일병, 김일병, 그 다음은?」(『한겨례21』, 2005. 7. 8.)
주석
주1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제정한 병역법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의 남자는 누구나 정해진 기간 동안 군 복무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우리말샘

주2

집에 돌아가거나 돌아와서 쉼. 특히 근무 중이거나 복역 중인 사람이 일정 기간 휴가를 얻는 일을 이른다. 우리말샘

집필자
정무용(한신대 교수,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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