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봉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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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의 단위.
군보 (軍保)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의 단위.
외거노비는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이나 주인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주어진 신공을 부담한 노비이다. 이들 외거노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역을 부담하였다. 고려시대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왕실이나 관청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사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외방에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조선의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입역노비·봉족노비·납공노비로 구분되며 60세까지 신역을 부담하였다. 사노비에 해당하는 외거노비는 원방노비·원처노비라고 불렀는데, 주인인 상전에게 신공을 납부하였다.
외거노비 (外居奴婢)
외거노비는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이나 주인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주어진 신공을 부담한 노비이다. 이들 외거노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역을 부담하였다. 고려시대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왕실이나 관청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사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외방에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조선의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입역노비·봉족노비·납공노비로 구분되며 60세까지 신역을 부담하였다. 사노비에 해당하는 외거노비는 원방노비·원처노비라고 불렀는데, 주인인 상전에게 신공을 납부하였다.
양역은 조선시대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및 재정 확보를 위해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 남자인 양정(良丁)에게 부과하던 각종 신역(身役)의 통칭으로,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군역을 뜻했다. 15세기 조선은 양천제 사회였고 군역은 양인만 부담했다. 그래서 ‘양역’은 ‘군역’ 및 ‘국역’과 동일시되었다. 16세기에 양반의 군역 회피로 군역 부담자가 양민으로 좁혀졌고, 입역은 점차 물납(物納)으로 전환되었다. 임진왜란을 치르며 훈련도감과 속오군이 등장했고, 양역은 급속히 부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양역 (良役)
양역은 조선시대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및 재정 확보를 위해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 남자인 양정(良丁)에게 부과하던 각종 신역(身役)의 통칭으로,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군역을 뜻했다. 15세기 조선은 양천제 사회였고 군역은 양인만 부담했다. 그래서 ‘양역’은 ‘군역’ 및 ‘국역’과 동일시되었다. 16세기에 양반의 군역 회피로 군역 부담자가 양민으로 좁혀졌고, 입역은 점차 물납(物納)으로 전환되었다. 임진왜란을 치르며 훈련도감과 속오군이 등장했고, 양역은 급속히 부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아보는 조선 후기에 병종의 하나인 아병의 보인이다. 즉 '아병 보인'의 준말이다. 감사나 수령의 친병이었던 아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등 중앙 군영에도 설치되었는데, 이들의 양식을 지원하여 주도록 하였던 병종이 아보이다.
아보 (牙保)
아보는 조선 후기에 병종의 하나인 아병의 보인이다. 즉 '아병 보인'의 준말이다. 감사나 수령의 친병이었던 아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등 중앙 군영에도 설치되었는데, 이들의 양식을 지원하여 주도록 하였던 병종이 아보이다.
조선 초기 각 포(浦)에 배속되어 해안 방어를 담당하던 수군(水軍).
선군 (船軍)
조선 초기 각 포(浦)에 배속되어 해안 방어를 담당하던 수군(水軍).
고려·조선시대에 각 관아에서 사역시키기 위해 지방의 관노비를 중앙에 뽑아 올리는 제도.
선상 (選上)
고려·조선시대에 각 관아에서 사역시키기 위해 지방의 관노비를 중앙에 뽑아 올리는 제도.